프리랜서 · 개발자, 어떤 업종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고 대가에서 3.3%를 떼고 받는 분들입니다. 3.3%는 세금을 미리 조금 낸 것일 뿐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환급이 되기도, 추가 납부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3.3% 떼면 끝이 아닙니다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신고 vs 장부 신고
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경비율)과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방식(장부)의 세금 차이가 큽니다.
장비·통신·작업 공간 비용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 공유오피스 비용도 증빙이 있으면 경비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나은 시점
소득이 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챙길 수 있는 공제·감면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세금의 20%(최대 100만원)를 깎아 줍니다.
노란우산공제납입액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 공제·감면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 회사에서 받은 돈도 신고하나요?
네. 해외에서 받은 대가도 국내 소득과 똑같이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