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요율)
세전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근로자와 회사에 각각 얼마인지, 세금을 떼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반대로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넣으면 필요한 세전 월급도 찾아 드립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보험료 기준 금액 = 세전 월급 − 비과세 수당(식대 등)
2. 4대보험료 = 기준 금액 × 요율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 버림)
| 보험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 4.75% | 4.75% |
| 건강보험보험료 월 20,160원 ~ 9,183,480원 (합계)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 | 소득의 0.9448%를 반씩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명 미만 / 150명 이상 우선지원 / 150~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국가 | - | 0.25 / 0.45 / 0.65 / 0.85% |
| 산재보험 | - | 업종별 |
3. 근로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 금액 − 8~20세 자녀 공제 → 고른 비율(80·100·120%) 적용
4.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5.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근로자 4대보험료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역산은 세전 월급을 크게·작게 바꿔 가며 반씩 범위를 좁혀(이분탐색) 실수령액이 입력한 금액이 되는 세전 월급을 찾습니다. 세금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는 한 달 20만원까지 비과세라서 보험료 기준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이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월급이 아주 많거나 적어도 같은 비율로 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으로,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으로 보고 계산합니다(2026년 7월 ~ 2027년 6월). 건강보험도 보험료의 아래·위 한도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 때나 지난해에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고,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공제대상가족 수,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월급(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뗍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 부담이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회사(사업주)가 전부 냅니다.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에서는 요율을 직접 넣으셨을 때만 사업주 부담에 더합니다.
급여·4대보험 신고까지 맡기기
매달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직원 입사·퇴사 때 4대보험 신고를 수인세무회계가 함께 처리합니다. 직원 수와 급여 지급일을 알려 주시면 대표 공인회계사가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카톡 문의는 당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퇴직금·보험료는 근로계약, 보수월액, 사업장 요율, 가입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다른 급여 계산기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