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력일 기준 = 월급 × 일한 날짜 수 ÷ 그 달의 날짜 수(28~31일)
근무일 기준 = 월급 × 일한 근무일 수 ÷ 그 달의 근무일 수
입사한 달은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퇴사한 달은 1일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를 일한 날로 셉니다.
예) 월급 300만원, 10월 15일 입사: 달력일 기준 3,000,000 × 17일 ÷ 31일 = 1,645,161원. 근무일 기준은 공휴일을 빼지 않고 계산하므로, 회사 규정에 공휴일 처리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달력일 기준과 근무일 기준 중 무엇이 맞나요?
법으로 정해진 한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정한 것이 없다면 그 달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누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어느 방법이든 입사·퇴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할계산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되나요?
일한 날의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근처라면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퇴사한 달 월급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한 달 4대보험료도 일할계산하나요?
보험료는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험마다 취득일·상실일이 그 달 1일인지에 따라 그 달 보험료를 내는지가 정해집니다. 입사·퇴사 신고 때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급여·4대보험 신고까지 맡기기
매달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직원 입사·퇴사 때 4대보험 신고를 수인세무회계가 함께 처리합니다. 직원 수와 급여 지급일을 알려 주시면 대표 공인회계사가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카톡 문의는 당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퇴직금·보험료는 근로계약, 보수월액, 사업장 요율, 가입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다른 급여 계산기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