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으로 일한 날, 최근 3개월 월급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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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받은 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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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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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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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비교할 때만 넣으세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의 날짜 수 (1년 = 365일 이상이어야 대상)

2.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

3. 통상임금과 비교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4.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매달 300만원, 재직 3년 7개월: 평균임금 9,000,000 ÷ 92일 = 97,826원 → 97,826 × 30 × 1,309일 ÷ 365 ≒ 약 1,052만원. 퇴직소득세는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으며, 세금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를 평균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부(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가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치(12분의 3)만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줄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회사가 떼고 줍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을 빼기 전 퇴직금만 보여 줍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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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퇴직금·보험료는 근로계약, 보수월액, 사업장 요율, 가입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 제1항(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9조(14일 이내 지급, IRP 이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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