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10,320원)
시급과 1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월 환산 근로시간, 월급, 연봉을 계산합니다. 지금 주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으로도 미리 계산해 보세요.
내 월급, 최저임금 이상일까?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주휴시간 =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1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최대 8시간)
2. 월 환산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소수점 아래 반올림)
3. 월급 = 시급 × 월 환산 근로시간 · 연봉 = 월급 × 12
4. 최저임금 확인 = 월급 ÷ 월 환산 근로시간 ≥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예) 2026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40 + 8) × 365 ÷ 7 ÷ 12 = 208.6 → 209시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20 + 4) × 4.345 = 104시간 → 1,073,280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한 달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온 근로자가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보다 적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받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일 ÷ 7일 ÷ 12개월, 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48 × 4.345 = 약 208.6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씁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는 매달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정해진 근로시간 밖의 일에 주는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종은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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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퇴직금·보험료는 근로계약, 보수월액, 사업장 요율, 가입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수습 근로자),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산입 범위) 및 부칙(2018.6.12), 2026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주 15시간 미만), 제55조(주휴일) 및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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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