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 뷰티, 어떤 업종인가요?
미용실·네일·피부관리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 매출 관리와 디자이너 인건비 처리 방식이 세무 리스크의 대부분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하면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디자이너 계약 형태
3.3%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직원과 같으면 4대보험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선불권·회원권
미리 받은 회원권 금액의 매출 처리와 환불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술 재료·인테리어
재료비와 인테리어 비용은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챙길 수 있는 공제·감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의 1.3%(연 1,000만원 한도)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직원이 늘면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요건을 갖춘 창업자는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공제·감면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이너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수수료 방식이라도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의무발행 업종이면 간이과세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