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누구 —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직원과 사업주
- 무엇을 —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80% (사업주 몫과 직원 몫 모두)
- 얼마 동안 — 직원 1명당 최대 36개월
- 어떻게 — 돈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내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빼고 고지합니다.
- 신청 — 사업장이 처음 한 번 신청하면, 그 뒤 입사하는 직원은 공단이 신고 자료로 대상인지 판단해 적용합니다.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월평균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하는 달 말일에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달 바로 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이고, 신청하는 달 말일에도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대표자는 빼고 셉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그 기간 동안 빼고 셉니다.
지원이 시작된 뒤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그해 지원이 멈춥니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어떤 직원이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 내용 |
|---|---|
| 월평균보수 |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7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인 직원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2025년부터). |
| 신규가입자 | 지원을 신청하는 날 바로 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직원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
| 재산 기준 |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
| 종합소득 기준 | 지난해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직원은 제외됩니다(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일 수 있음). |
| 외국인 직원 | 고용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인 근로자만 받습니다. |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나요?
| 구분 | 내용 |
|---|---|
| 지원하는 보험 |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 없음) |
| 지원 비율 | 사업주 몫과 직원 몫 보험료의 각각 80% |
| 지원 기간 | 직원 1명당 최대 36개월 (2018년부터 합산) |
| 지원 방식 |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내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고 고지 |
| 예시 | 직원 몫 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8만원이 지원되어 직원은 2만원만 냅니다. 사업주 몫도 똑같이 80%가 줄어듭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서 신청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사업장은 성립신고 때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하면 됩니다. 서류로 내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냅니다.
지원받는 사업장에 새 직원이 들어오면, 공단이 4대보험 취득신고 자료로 지원 대상인지 판단해 적용합니다. 그래서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월평균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도 다시 신청하지 않고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고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취득신고를 늦게 한 직원도 신고한 달부터만 지원합니다.
기한 안에 낸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만 지원합니다.
사업장이 처음 한 번 신청해 두면, 그 뒤에는 공단이 4대보험 취득신고 자료를 보고 지원 대상인지 판단해 적용합니다. 대신 입사 후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신고한 달부터만 지원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이 멈추거나 돌려내야 하는 경우
보수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돌려내야 합니다(환수).
나중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받은 지원금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공적 자료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멈춥니다. 기준 아래로 바뀐 것이 확인되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합니다.
연도 중 보수가 올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기준액의 110%를 넘으면 사업주가 "지원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내야 다음 달에 빼 줍니다. 폐업 등으로 다음 달 보험료가 없으면 그달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 공단 결과 통지 — 신청하면 공단이 지원 여부를 사업주에게 알려 줍니다(전자문서로 올 수 있음).
- 매달 보험료 고지서 —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지원금만큼 줄어서 고지됐는지 봅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EDI — 사업장 고지 내역에서 지원금 차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 1355(국민연금).
- 직원 급여에서 뗄 때 — 지원받는 직원 몫만큼 덜 떼야 합니다. 지원 전 금액으로 떼면 안 됩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기장 고객 사업장은 처음 한 번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대신 진행합니다.
- 새 직원이 들어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해서 지원이 빠지지 않게 합니다.
- 매달 급여를 계산할 때 지원받는 직원은 지원 후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 직원 수가 10명 가까이 되거나 보수가 오를 때 지원이 멈추는 시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을 새로 뽑을 때마다 두루누리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이 처음 한 번 지원 신청을 해 두면, 그 뒤 입사하는 직원은 공단이 4대보험 취득신고 자료로 대상인지 판단해 적용합니다. 그래서 입사 후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신고가 늦으면 신고한 달부터만 지원됩니다.
월급이 270만원인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입니다. 27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던 직원도 되나요?
지원을 신청하는 날 바로 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신규가입자로 지원됩니다. 1년 안에 다른 회사에서 가입했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80%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내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고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밀리면 그달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3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직원에 대한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보험료 전액을 원래대로 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 지원)·제21조의2(환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의3, 시행규칙 제25조,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제73조의3, 시행규칙 제44조의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환수). 월평균보수 270만원·재산 6억원·종합소득 4,300만원·36개월·신규가입자 1년 기준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르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 안내와 FAQ로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직원 4대보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직원 수와 입사일, 월급을 알려 주시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와 실제로 덜 내는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