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채용 전 —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비자)과 체류기간을 보고,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 — 대부분 내국인과 똑같이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내국인과 같고, 국민연금은 나라별, 고용보험은 체류자격별로 다릅니다.
- E-9(고용허가제) —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채용 전에 확인할 것
-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체류자격(예: E-9, F-4)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사본은 개인정보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등록증이 진짜인지, 체류자격이 맞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물어보세요.
- 체류자격마다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일할 수 없는 자격인 사람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처럼 원래 일할 수 없는 자격이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만두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계약 내용이 크게 바뀌면 15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별로 일할 수 있는 범위
자주 보는 체류자격의 일반적인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같은 자격이라도 세부 자격·허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 이름 | 일할 수 있는 범위 |
|---|---|---|
| E-9 | 비전문취업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합니다. 사업장을 바꾸려면 고용센터 절차가 필요합니다. |
| H-2 | 방문취업 | 허용된 업종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E-7 | 특정활동 | 법무부가 정한 직종에서, 허가받은 근무처에서만 일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 F-2 | 거주 | 대부분 일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 자격은 원래 하던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 F-4 | 재외동포 | 대부분 일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 등 일부 일은 제한됩니다(인구감소지역 예외 있음). |
| F-5 | 영주 | 일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
| F-6 | 결혼이민 | 일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
| D-2 · D-4 | 유학 · 일반연수 | 원래 취업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를 받은 범위(시간·업종)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 B · C-3 | 관광 · 단기방문 |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비자 종류만으로 급여의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실제 근무 내용·계약 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와 세금 (원천징수)
상용직이면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용직이면 내국인 일용직과 같은 방식으로 떼고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외국인 직원은, 첫 근무일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해까지 받은 급여에 19%만 곱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매달 19%로 떼는 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를 고르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급여가 높은 전문 인력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급여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직원은 일반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저희가 두 방식을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일용직 직원,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에서 일하는 경우는 쓸 수 없습니다.
한국에 머문 기간과 생활 근거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가 갈리고,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4대보험은 이렇게 다릅니다
| 보험 | 원칙 | 체류자격·국적별 차이 |
|---|---|---|
| 국민연금 | 당연 가입 | 그 나라가 한국 사람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나라 사람도 가입하지 않습니다(상호주의). 나라마다 다르니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E-9 등 고용허가제 직원은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 | 당연 가입 (직장가입자) | 외국인등록을 한 직원은 내국인처럼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본국 보험 등으로 같은 의료 보장을 받으면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 체류자격별로 다름 | E-9·H-2: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분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F-5 · F-2(대부분) · F-6: 내국인과 똑같이 당연 적용. D-7·D-8·D-9: 당연 적용(본국이 한국인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 F-4, E-7 등 취업 체류자격: 신청해야 적용(임의 가입). |
| 산재보험 | 당연 적용 |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면 적용됩니다. |
※ 입사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국적,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9(고용허가제) 직원을 쓸 때 따로 챙길 것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15일 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가입하면 퇴직금 제도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출국하면 보험사가 지급하고, 1년 미만이면 사업주에게 돌아옵니다.
출국만기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직접 줘야 합니다.
정해진 업종·규모의 사업장 사업주는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가입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조건이 맞으면 외국인 직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지원은 없음).
체류·취업 허가에 대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행정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인세무회계는 외국인 직원의 급여·세금·4대보험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계산하고 매달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 체류자격과 국적에 맞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임의 가입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 19% 단일세율과 일반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 E-9 직원의 출국만기보험 금액과 실제 퇴직금 차액을 확인해, 퇴사할 때 덜 주거나 더 주는 일이 없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 종류만 맞으면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나요?
비자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실제로 한 일, 계약 관계를 함께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기록(계좌이체)과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신고를 갖춰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외국인 직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상용직 외국인 직원도 내국인처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합니다. 19% 단일세율을 고른 직원은 공제 없이 급여의 19%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외국인 직원은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원칙은 가입입니다. 다만 그 나라가 한국 사람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상호주의). 나라마다 다르므로 국적을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유학생(D-2)을 아르바이트로 써도 되나요?
유학생은 원래 취업할 수 없는 자격이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9 직원이 1년 안에 그만두면 출국만기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출국만기보험에 쌓인 돈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직원이 받고, 그 금액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가 줘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국민연금법 제126조·시행령 제1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시행령 제3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5조·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 두루누리 공식 FAQ(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취업 범위는 일반적인 범위만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외국인 직원 급여, 처음이라 막막하시면
체류자격과 국적, 급여 조건만 알려 주시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카톡 문의는 당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