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교습소, 어떤 업종인가요?
교육 서비스는 부가세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강사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이자,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3.3% 강사의 근로자 여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과 원천세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현금 결제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도 현금영수증 발급과 매출 신고 대상입니다. 누락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1년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됩니다.
차량·교재·임차료
학원 차량 운영비, 교재 구입비, 임차료는 증빙을 갖춰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챙길 수 있는 공제·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직원(강사 포함 근로자)이 늘면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세금의 20%(최대 100만원)를 깎아 줍니다.
노란우산공제납입액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 공제·감면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강사를 모두 근로자로 바꿔야 하나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형태와 실제 운영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학원은 부가세를 안 내니 신경 쓸 게 없나요?
부가세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세, 종합소득세는 모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