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수당과 적용 조건 (2026년)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수당을 제대로 나누면 직원은 세금이 줄고, 회사와 직원 모두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대신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으로 한도와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수당 한눈에 보기

비과세 수당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입니다. 아래 한도까지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항목비과세 한도지급 요건급여대장 기재 방법
식대월 20만원회사가 식사(구내식당·식권 등)를 따로 주지 않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는 식대. 회사가 밥을 주면서 식대도 주면 식대는 세금이 붙습니다(회사가 주는 식사 자체는 비과세)."식대" 칸을 따로 만들고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습니다.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① 직원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로 빌린) 차를 ② 직원이 직접 운전해 ③ 회사 일(시내 출장 등)에 쓰고 ④ 실제 교통비·주유비를 따로 받는 대신 ⑤ 회사 규정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돈."자가운전보조금" 칸에 적습니다. 차량등록증 사본과 회사 지급 규정을 보관합니다.
출산·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직원(또는 배우자)의 그해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돈.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보육수당" 칸에 적고, 자녀 수와 나이를 확인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보관합니다.
출산지원금전액 (한도 없음)직원(또는 배우자)이 출산했을 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회사에서 받는 돈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 개인사업자 대표의 친족,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람은 제외."출산지원금" 칸에 적고, 자녀 출생일과 몇 번째 지급인지 기록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① 공장 생산직, 운전·운송, 돌봄·미용·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등 법령이 정한 직종이고 ②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③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직원이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돈. 사무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 등 이름으로 따로 적고,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을 보관합니다.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 20만원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학교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도 해당)."연구보조비" 칸에 적고, 연구소 인정서와 연구원 등록 내역을 보관합니다.

이 밖에도 작업복, 벽지수당, 일직·숙직료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때 확인해 드립니다.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의 월정액급여(260만원)·직전 연도 총급여(3,700만원) 기준은 최근 개정된 금액입니다. 적용 시기는 급여 지급 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저희와 확인해 주세요.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보수에서도 빠질까?

네. 위 표의 비과세 수당(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4대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모두 빠집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시 보수에 들어갑니다.

보험비과세 수당근거
국민연금빠집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산재보험빠집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시행령 제2조의2

※ 국외 근로 비과세 등 일부 항목은 보험별로 예외가 있지만, 이 페이지의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직원 A: 월 300만원 = 기본급 245만원 +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보육수당 15만원 (6세 자녀 1명)
  • 비과세 합계 = 20만 + 20만 + 15만 = 55만원
  • 세금·4대보험 기준 금액 = 300만 − 55만 = 245만원
  • 모두 과세 급여였다면 300만원 기준 → 매달 55만원만큼 세금과 4대보험 기준이 줄어듭니다.
직원 B: 식대로 월 25만원을 받는 경우
  • 20만원까지만 비과세
  • 넘는 5만원은 과세 급여로 더해 세금과 4대보험을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있던 월급을 이름만 바꾸면 안 됩니다

같은 월급에서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보육수당으로 이름만 바꾸면 근로계약·퇴직금 계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 정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규정에 지급 기준을 함께 적으세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식대로 30만원을 주면 20만원만 비과세이고 10만원은 일반 급여처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요건 서류를 보관하세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등록증, 보육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 연구보조비는 연구소 인정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 기록이 있어야 비과세를 인정받습니다.

대표님도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 요건을 갖추면 식대 등 비과세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 본인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기장을 맡기신 대표님께는 아래 일을 저희가 챙깁니다.

급여 항목 설계

직원별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수당을 확인해 급여대장 항목을 나눠 드립니다.

매달 급여·원천세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자동으로 과세 급여로 돌려 원천세와 4대보험을 계산합니다.

요건 점검

자가운전보조금 차량 명의, 보육수당 자녀 나이, 생산직 월정액급여 기준을 매년 다시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항목을 구분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20만원은 모든 직원에게 줄 수 있나요?

회사가 식사를 따로 주지 않는 직원이라면 정규직·계약직·대표이사 모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구내식당이나 식권으로 밥을 주면서 식대도 주면 식대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출장 주유비를 따로 정산받아도 되나요?

비과세 요건은 실제 교통비를 받는 대신 받는 보조금입니다. 같은 출장의 주유비를 실비로 따로 받으면 보조금은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로 정해 두세요. 배우자 등 다른 사람 명의 차량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육수당은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해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라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정말 한도가 없나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표의 친족이나 지배주주와 그 가족처럼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람이 받는 것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수당을 주면 4대보험료도 줄어드나요?

네. 이 페이지의 비과세 수당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에서 모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비과세라면 세금과 4대보험은 26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시 포함됩니다.

사무직 직원 야근수당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 등 법령이 정한 직종이면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직원만 연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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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026년 10월 15일 시행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러목·머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제12호(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 제17조(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60만원·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연 240만원), 제17조의2(출산지원금)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시행령 제2조의2.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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