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법인카드 사용 관리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니라 회사 돈입니다. 주식을 100% 가진 1인 법인이라도 같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일에 쓰면 "가지급금"이 생기고, 이자와 세금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조심하면 되는지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이유

법인은 법이 따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대표님과 회사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 회사 돈을 대표님이 가져가려면 정해진 길로만 가져가야 합니다.

방법어떻게붙는 세금
급여·상여매달 급여대장에 올리고, 세금(원천세)을 떼고 받습니다.근로소득세·4대보험
배당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뒤, 주식 비율대로 받습니다.배당소득세
퇴직금정관·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할 때 받습니다.퇴직소득세
업무 비용 정산대표님이 회사 일로 먼저 쓴 돈을 증빙과 함께 돌려받습니다.세금 없음 (증빙 필수)

이 길이 아닌 방법으로 가져가면 세법은 "회사가 대표님께 빌려준 돈(가지급금)"이나 "몰래 받은 상여"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대표님 개인 지출 vs 법인 비용

헷갈릴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돈이 회사 매출이나 업무에 도움이 되나? 세무서에 설명할 수 있나?" 둘 다 "예"라면 법인 비용입니다.

구분법인 비용 (회사 돈으로 OK)개인 지출 (회사 돈으로 내면 안 됨)
식사거래처와 업무 식사, 야근한 직원 식사가족 외식, 대표님 혼자 주말 식사
물건사무실 비품·소모품, 업무용 노트북집에서 쓰는 가전·가구, 가족 선물
이동·여행출장 교통비·숙박비가족 여행, 개인 휴가
세금·보험법인세·부가세, 회사 부담 4대보험료대표님 종합소득세·재산세, 개인 자동차세, 개인 보험료
교육·기타직원 직무 교육비자녀 학원비, 개인 카드값·대출 상환

실수로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을 샀다면, 바로 그 금액을 대표님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넣고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기록을 남겨 두면 문제 없이 정리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가지급금은 회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님(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장부에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든, 증빙 없이 나간 돈이나 개인 일에 쓴 돈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아래 4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인정이자)

회사는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 빌린 돈의 평균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회사에 빌린 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법인세 신고 때 4.6%를 고르면 그해와 다음 2년은 4.6%로 계산합니다. 덜 받은 이자는 회사 이익에 더하고, 대표님이 그만큼 상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낸 은행 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대표님께는 돈을 빌려준 셈이라,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③ 못 받아도 손실 처리가 안 됩니다

보통 거래처 돈을 못 받으면 손실(대손)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표님께 빌려준 가지급금은 끝내 못 받아도 손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끝까지 안 갚으면 상여가 됩니다

대표님이 퇴임하거나 지분을 정리해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갚지 않은 가지급금(이자 포함)은 회사 이익으로 보고 대표님 상여로 처리합니다. 이자도 생긴 해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받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가지급금 1억원을 1년 내내 이자 없이 둔 경우
  • 인정이자 = 1억원 × 4.6% = 460만원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시)
  • 회사: 460만원을 이익에 더해 법인세를 더 냅니다.
  • 대표님: 460만원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더 냅니다.
  • 대표님이 이자 460만원을 실제로 회사에 내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은 개인 돈으로 갚기, 급여·상여로 받아 갚기, 배당으로 받아 갚기가 있습니다. 방법마다 세금이 다르니 정리 전에 꼭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가수금 —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

회사 돈이 모자라 대표님이 개인 돈을 넣으면 가수금이 됩니다. 회사가 대표님께 빌린 돈이라 그 자체로 세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넣을 때는 대표님 통장에서 이체

현금으로 넣으면 어디서 난 돈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님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적요에 "대표 가수금(운영자금)"이라고 적으세요.

이유 없이 많으면 의심받습니다

가수금이 계속 쌓이면 "매출을 장부에 안 올리고 대표가 받았다가 다시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는 넣은 만큼만

가수금을 돌려받을 때는 넣은 금액 안에서만,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통장으로 이체해 기록을 남깁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회사가 대표님께 가수금 이자를 주면 회사가 세금을 떼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 적요 쓰는 법과 증빙 보관

통장 거래마다 "무슨 돈인지" 짧게 적어 두면 장부가 정확해지고, 나중에 세무서가 물어봐도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이체 화면의 "받는 분 통장 표시"나 "내 통장 메모" 칸에 적으면 됩니다.

상황적요 예시함께 보관할 것
거래처 대금 지급○○상사 10월 원자재세금계산서
직원 급여10월 급여 홍길동급여대장
직원 경비 정산홍길동 10월 경비정산(3건)지출결의서 + 영수증
대표님이 돈을 넣음대표 가수금(운영자금)대표님 개인 통장 출금 내역
대표님이 가지급금을 갚음대표 가지급금 상환금전소비대차 약정서(있다면)
세금·4대보험 납부9월 원천세 / 9월 4대보험납부서
대표님께 업무비 정산대표 10월 출장비 정산영수증 + 출장 내역 메모

증빙 보관 원칙

  • 법인 통장 하나를 주거래 통장으로 정하고, 매출 입금과 비용 지출을 모두 이 통장으로 합니다. 대표님 개인 통장과 섞지 마세요.
  • 3만원이 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적격증빙)를 받아야 합니다. 못 받으면 금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 거래처 접대비는 한 번에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넘으면 법인 명의 카드 등으로 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관합니다.
  • 직원이 대신 결제한 비용은 지출결의서로 정산합니다. → 직원 개인카드 경비 처리법

은행 거래내역은 빠른조회 계좌 등록이나 조회 전용 방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인증서·OTP·이체 비밀번호는 저희에게 보내지 마세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가 쓰면 생기는 일

상황세금에서 보는 방법결과
증빙 없이 법인 통장 → 대표 개인 통장 이체가지급금(대표에게 빌려준 돈)인정이자 + 이자 비용 일부 불인정 + 나중에 상여 위험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여행 결제 후 회사 비용 처리비용 불인정 + 대표 상여법인세 추가 + 대표 소득세 추가 + 가산세.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그것도 다시 냅니다
매출 대금을 대표 개인 통장으로 받음매출 누락법인세·부가세 추징 + 가산세 + 대표 상여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 못 함대표에게 간 것으로 봄대표 상여로 처리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
예시: 법인카드로 가족 여행비 300만원을 내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세무조사나 신고 검토에서 발견되면 300만원은 회사 비용에서 빠집니다 → 법인세 추가
  • 300만원은 대표님이 상여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대표님 근로소득세 추가
  • 여기에 신고를 덜 한 가산세와 늦게 낸 날짜만큼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른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일이 주주와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은 처음부터 나눠 쓰는 것이 가장 쉬운 절세입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기장을 맡기신 대표님께는 아래 일을 저희가 챙깁니다.

매달 통장·카드 내역 확인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 내역을 장부와 맞춰 보고, 증빙이 없는 출금은 질문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관리

대표님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을 따로 관리하고, 결산 때 인정이자를 계산해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가지급금 줄이는 방법 비교

개인 돈으로 갚기, 급여·상여, 배당 중 어떤 방법이 세금이 덜 드는지 금액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주식·임원 변동 챙기기

주식이 옮겨 가면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냅니다. 임원 변경은 등기 기한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등기 신청은 법무사가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FAQ)

법인카드를 쓸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인카드는 회사 일에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한 뒤에는 누구와, 무엇 때문에 썼는지 짧게 메모해 두세요. 거래처 접대비는 한 번에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으로 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수로 개인 물건을 결제했다면 바로 개인 돈을 법인 통장에 다시 넣고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대표 혼자 주주인 1인 법인인데, 회사 돈을 제가 써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법인은 대표님과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주식을 100% 가지고 있어도 회사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업무 비용 정산 같은 정해진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가져가면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보아 이자와 세금이 붙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방법은 개인 돈으로 갚기, 급여나 상여를 받아 갚기, 배당을 받아 갚기 등이 있습니다. 방법마다 대표님 소득세와 4대보험, 회사 법인세가 달라지므로, 저희가 금액별로 비교한 뒤 정리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정리 전까지는 이자 약정을 하고 실제로 이자를 회사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도 문제가 되나요?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님께 빌린 돈이라 그 자체로 세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가수금이 많으면 매출을 장부에 안 올리고 다시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넣을 때마다 대표님 개인 통장에서 이체하고, 적요에 대표 가수금이라고 적어 두세요. 돌려받을 때도 넣은 금액 안에서만 받으세요.

법인 차량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승용차는 조건이 붙습니다. 임직원 등만 운전하도록 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1년에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차 1대당 1년에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용 승용차 가이드를 보세요.

주주나 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이사·감사가 바뀌거나 본점 주소, 회사 이름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늦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으니 임기 만료일도 확인하세요. 주주가 바뀌는 것은 등기 사항이 아니지만,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내야 하고 주식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 주식을 옮기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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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짧게 남겨 주시면 대표 공인회계사가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는 당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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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026년 10월 15일 시행 법령 기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5조 제2항·시행령 제41조 제1항·제6항,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제28조 제1항 제4호, 제52조·시행령 제89조 제3항·시행규칙 제43조 제2항(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제67조·시행령 제106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116조·시행령 제158조, 제75조의5, 제119조 / 상법 제183조·제317조 제2항·제4항·제383조 제2항·제410조·제635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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