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검토합니다
- 순이익이 늘어 종합소득세 35% 구간(과세표준 연 8,800만원 초과)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 투자 유치, 관공서·대기업 거래, 대출 심사에서 법인이 필요할 때
- 가족에게 지분을 나눠 소득을 분산하거나 장기적으로 승계를 준비할 때
- 단,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급여·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세금이 붙으므로 전체 세금을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전환 방법 3가지
가장 간단합니다. 재고·설비는 법인에 팔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없거나 규모가 작을 때 주로 씁니다.
개인사업 전체를 법인에 넘깁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가 붙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양도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 제외).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넣습니다. 감정·검사 절차가 필요하지만, 부동산이 많을 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순서
개인으로 계속할 때와 법인으로 바꿀 때의 세금, 전환 비용, 대표가 가져갈 금액을 비교합니다.
주주 구성과 자본금을 정하고,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넣어 둡니다. 나중에 바꾸면 비용이 듭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이나 현물출자로 재고·설비·계약을 법인으로 옮깁니다.
폐업 신고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폐업한 해의 개인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인허가·통신판매업 신고, 은행·카드, 오픈마켓 정산계좌, 세금계산서 거래처 정보를 법인으로 바꿉니다.
전환 후 조심할 것
증빙 없이 법인 통장에서 꺼낸 돈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고 이자와 세금이 붙습니다. 처음부터 급여·배당 구조를 만들어 둡니다.
급여를 너무 낮게 잡으면 법인에 이익이 쌓이고, 너무 높으면 소득세가 커집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쳐 가장 유리한 금액을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것은 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개인사업자 때 받던 감면의 남은 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준을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는 언제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나요?
순이익이 늘어 종합소득세 35% 구간(과세표준 연 8,800만원 초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검토할 때입니다. 다만 법인 돈은 급여·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세금이 붙으므로, 대표가 가져갈 금액까지 포함한 전체 세금을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 때 받던 감면의 남은 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깁니다. 요건을 갖춘 사업 양수도나 현물출자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일부 업종 제외) 방법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기장료가 오르나요?
법인은 장부와 신고가 더 복잡해 개인보다 기장료가 높습니다. 수인세무회계는 법인 월 15만원부터(창업 1년 이내 월 13만원부터, 부가세 별도)이며 보수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환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 설립에 보통 1~2주, 사업 이전과 명의 변경까지 한두 달 정도 잡습니다. 부가세 신고 직후처럼 정리가 쉬운 시점을 골라 진행하면 깔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