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순서대로 챙길 것
사업장 정하기
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등록에 필요합니다. 집에서 시작하는 온라인 사업은 자택 주소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종 등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등록에 필요합니다. 집에서 시작하는 온라인 사업은 자택 주소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종 등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인허가·신고 먼저
음식점 영업신고, 학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처럼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가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학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처럼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가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개업 후 20일 이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인테리어·장비 구입 전에 등록하면 그 부가세를 돌려받기 쉽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인테리어·장비 구입 전에 등록하면 그 부가세를 돌려받기 쉽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 예상 매출과 투자 규모로 판단합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 예상 매출과 투자 규모로 판단합니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따로 쓰고,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면 경비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따로 쓰고,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면 경비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직원을 뽑았다면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첫 세금 일정 확인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1월·7월(중간에 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 치를 신고(7월에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음)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입니다. 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12월 결산).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1월·7월(중간에 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 치를 신고(7월에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음)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입니다. 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12월 결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인테리어·장비처럼 큰 지출이 있다면 그 전에 등록해야 부가세를 환급받기 쉽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초기 투자가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업 전에 쓴 돈도 경비가 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으면 경비나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 신청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요, 법인으로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이익이 크거나 투자 유치·대외 신뢰가 중요하면 법인이, 작게 시작해 빠르게 판단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편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이익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하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사업장 위치, 대표자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창업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개업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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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