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새로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님이 설립 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위치, 대표자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검토했나요?
- 영위하려는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지
- 대표자가 청년 창업 요건을 갖추는지
- 기존 사업의 승계·전환·폐업 후 재개업처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결과
요건을 모두 맞춰 설립했고,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50~100%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업종·지역·대표자 나이 등에 따라 정해지고, 창업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설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런 분은 확인해 보세요
- 법인 설립이나 개인사업 개업을 준비 중이다
- 사업장을 세종·대전 등 수도권 밖에 둘 계획이다
- 창업 후 감면을 적용받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사례의 사실관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일반화했습니다. 세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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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