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취득세를 냈고, 이후 재산세도 감면 없이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검토했나요?
- 법인의 설립 근거와 정관상 목적사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실제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 감면 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일정 기간 내 매각·다른 용도 사용 금지)
-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있는 세목과 연도
결과
감면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했고, 이미 낸 취득세·재산세 약 5,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사회복지·교육 등 일정한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요건을 갖추고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분은 확인해 보세요
-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다
- 최근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
※ 사례의 사실관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일반화했습니다. 세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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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