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양도소득세3,000만원 절세

상속 토지 감정평가로 양도세 절세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로 신고해 취득가액을 높였고, 이후 양도 때 세금이 줄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부모님께 토지를 상속받은 고객이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신고하면 간단하지만,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검토했나요?

  • 감정평가로 신고했을 때 상속세가 늘어나는지(상속공제 범위 안인지)
  • 감정평가 수수료와 나중에 줄어드는 양도소득세 비교
  • 감정평가 시점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인지

결과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해 취득가액을 높여 두었고, 이후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약 3,000만원 줄였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면,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신고해 취득가액을 높여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확인해 보세요

  • 토지·건물을 상속받았거나 상속을 앞두고 있다
  •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거의 없을 것 같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언젠가 팔 계획이 있다

※ 사례의 사실관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일반화했습니다. 세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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