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몇 년 사이 직원이 꾸준히 늘었지만 신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검토했나요?
-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장애인 등 우대 인원 수(월별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
- 공제 가능 기간(증가한 해부터 중소기업은 최대 3년)과 그 사이 인원이 줄었는지
-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되는지, 최저한세에 걸리는지
결과
연도별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했고, 과거에 낸 세금 약 1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을 늘린 기업은 늘어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졌고, 수도권 밖 기업과 청년 고용은 공제액이 더 큽니다. 인원 계산이 복잡해 신고 때 빠지는 일이 많은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이런 분은 확인해 보세요
- 최근 5년 안에 직원 수가 늘었다
- 신고서에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없었다
- 청년(15~34세)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 사례의 사실관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일반화했습니다. 세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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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