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000만원 환급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정청구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신고에서 빠져 과다 납부된 종부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합산배제 신고에서 빠져, 다른 주택과 합산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검토했나요?

  • 보유 주택별로 합산배제 요건(임대주택 등록, 임대 기간, 가격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 요건을 충족한 기간과 연도별 과다 납부액
  • 합산배제가 적용되면 함께 줄어드는 농어촌특별세

결과

합산배제 대상임을 입증해 경정청구했고,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약 2,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빼 줍니다(합산배제). 합산배제는 매년 9월 16일~30일에 신고하는데, 이 신고를 놓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런 분은 확인해 보세요

  • 등록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을 갖고 있다
  • 최근 몇 년간 종부세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
  • 합산배제 신고를 해 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

※ 사례의 사실관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일반화했습니다. 세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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