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양도소득세평가액 인정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으로 상속주택 평가액 인정

상속주택 평가금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절차로 인정받아 이후 양도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있어서 그대로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검토했나요?

  • 평가기간 밖의 감정·매매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 그 기간 동안 시장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근거
  • 인정받았을 때 상속세와 이후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결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해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았고, 높아진 취득가액으로 이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기간 밖의 가액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 있고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확인해 보세요

  • 상속받은 주택·토지의 감정가나 매매가가 평가기간 밖에 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크게 나올 것 같다
  • 상속세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

※ 사례의 사실관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일반화했습니다. 세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

💬 카톡 상담 📞 전화 ✍️ 상담신청
💬 카톡 상담 · 당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