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었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평가기간 밖에 있어서 그대로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검토했나요?
- 평가기간 밖의 감정·매매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 그 기간 동안 시장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근거
- 인정받았을 때 상속세와 이후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결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해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았고, 높아진 취득가액으로 이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기간 밖의 가액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 있고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확인해 보세요
- 상속받은 주택·토지의 감정가나 매매가가 평가기간 밖에 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크게 나올 것 같다
- 상속세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
※ 사례의 사실관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일반화했습니다. 세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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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