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를 사기 전에 확인할 것
같은 4천만원짜리 차라도 어떤 차를,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요 |
|---|---|
| 차 종류 | 일반 승용차인지,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인지에 따라 부가세 환급과 경비 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1년 경비 한도도 있습니다. |
| 인승(정원) | 모양이 비슷한 승합형 차라도 8인승 이하면 승용차, 9인승 이상이면 승합차로 봅니다. 7인승을 9인승으로 바꾸면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
| 구입 방식 | 직접 구입하면 차값을 5년에 나눠 경비로 씁니다(감가상각). 리스·렌트는 매달 내는 돈 중 일부를 감가상각비처럼 봅니다. 어느 쪽이든 승용차는 1년 800만원 한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
| 개인 · 법인 | 법인은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이 꼭 있어야 경비가 됩니다.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만 승용차 경비 규정을 적용받고, 차가 2대 이상이면 보험이 필요합니다. |
차량등록증에는 차종, 승차정원, 배기량, 최초 등록일이 모두 적혀 있어 부가세 공제와 경비 한도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이라면 견적서나 계약서를 보내 주셔도 됩니다.
아래에 나오는 800만원 한도, 운행기록부, 임직원전용 보험 규정은 일반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사업에 쓴 만큼 경비로 처리합니다.
② 부가세 — 차 종류별로 공제가 갈립니다
차를 살 때 낸 부가세(차값의 10%)를 돌려받거나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는 공제가 안 됩니다.
| 차 종류 | 어떤 차 | 부가세 공제 |
|---|---|---|
| 일반 승용차 | 8인승 이하 승용차(세단·SUV 등), 1,000cc 넘는 차, 경차 규격이 아닌 전기 승용차 | 공제 안 됨 — 구입·리스·렌트비, 기름값, 수리비 부가세 모두 |
| 경차 | 1,000cc 이하로 정해진 크기 안의 차 | 공제 됨 |
| 9인승 이상 승합차 | 정원 9명 이상 | 공제 됨 |
| 화물차 | 트럭, 화물칸이 있는 밴 | 공제 됨 |
| 영업용 차 |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 등에서 영업에 직접 쓰는 차 | 공제 됨 |
예시: 부가세 포함 3,300만원짜리 화물차를 사면 부가세 3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같은 값의 일반 승용차라면 3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차값에 더해져, 감가상각으로 나눠서 경비 처리됩니다. 병의원처럼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차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세 공제가 없습니다.
③ 종합소득세·법인세 — 경비 처리와 한도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 승용차(이하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경비가 됩니다. 차 관련 비용은 아래처럼 처리합니다.
| 비용 | 어떻게 처리하나요 |
|---|---|
| 차값 (직접 구입) | 5년 동안 똑같이 나눠 경비로 씁니다(정액법). 승용차는 1년 800만원까지만 올해 경비가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 리스료 |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수선유지비를 나누기 어려우면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의 7%를 수선유지비로 봅니다. |
| 렌트료 (장기렌트) |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
| 기름값 · 수리비 · 통행료 | 차를 굴리는 데 든 비용으로, 업무에 쓴 비율만큼 경비가 됩니다. |
| 보험료 · 자동차세 | 마찬가지로 업무에 쓴 비율만큼 경비가 됩니다. 리스·렌트료 안에 들어 있으면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빼 줍니다. |
| 주차비 등 유지비 | 차를 유지하려고 쓴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승용차는 이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차 관련 비용"입니다. |
감가상각비는 1년 800만원까지
- 차값은 5년 동안 똑같이 나눠 경비로 씁니다. 업무에 쓴 비율을 곱한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1년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예시(업무사용비율 100%일 때): 6,000만원짜리 승용차 → 1년 감가상각 1,200만원 →올해는 800만원만 경비, 400만원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 5년이 지난 뒤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이월액을 경비로 씁니다.
- 예시: 월 렌트료 120만원 → 1년 1,440만원 × 70% = 1,008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 → 800만원 넘는 208만원은 이월.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 수입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800만원 대신 400만원입니다.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경비
차 관련 비용 전체에 업무사용비율(업무로 달린 거리 ÷ 전체 달린 거리)을 곱한 금액만 경비가 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로 확인하고,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아래 기준을 씁니다.
| 1년 차 관련 비용 | 운행기록부가 없을 때 인정되는 금액 |
|---|---|
| 1,500만원 이하 | 전부 인정 (업무사용비율 100%) |
| 1,500만원 초과 | 1,500만원까지만 인정 — 예: 비용 2,500만원이면 1,500만원 인정, 1,000만원은 경비 안 됨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차 관련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에 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되, 사업과 관련 있다는 증빙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④ 차를 팔 때
팔 때는 판 가격과 장부가액(산 가격 − 그동안 경비로 쓴 감가상각비)을 비교해 이익인지 손실인지 계산합니다.
- 예시: 4,000만원에 산 승용차를 3년 동안 1년 800만원씩 감가상각 → 장부가액 1,600만원.
- 2,000만원에 팔면 400만원 이익 → 세금 대상입니다.
- 1,000만원에 팔면 600만원 손실 → 800만원 이하라 올해 경비가 됩니다.
| 구분 | 차 판 이익 | 차 판 손실 (업무용 승용차) |
|---|---|---|
| 법인 | 법인세 대상 (수익) | 1대당 1년 800만원까지만 경비, 넘는 손실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나눠서 경비 |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소득에 더해 종합소득세 대상 | 1대당 800만원 넘는 손실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나눠서 경비 |
| 개인 간편장부대상자 | 차 판 이익은 사업소득에 넣지 않음 | — |
팔 때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 2,200만원을 받으면 그중 200만원은 부가세입니다.
- 그래서 차를 팔 때는 가격을 "부가세 별도"로 할지 "부가세 포함"으로 할지 계약 전에 정해 두세요.
- 사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병의원처럼 면세사업에만 쓰던 차는 부가세 없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대표님·직원 등 정해진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에 "업무전용(임직원 한정)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 구분 | 가입해야 하나요 | 가입하지 않으면 |
|---|---|---|
| 법인 | 모든 업무용 승용차 (리스·렌트 차 포함) | 차 관련 비용이 전액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원). |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 1대째 | 의무는 아닙니다 |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 2대째부터 | 가입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2025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의료·약사·수의업,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만 0원이고, 그 외 사업자는 50%가 인정됐습니다.) |
| 개인 간편장부대상자 | 승용차 특례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 업무에 쓴 비용만 경비로 처리합니다. |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 차를 산 날(빌린 날)부터 바로 가입해야 합니다. 1년 내내(빌린 차는 빌린 기간 내내) 가입되어 있어야 온전히 인정됩니다.
- 중간에 가입하면 가입한 날짜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예: 법인이 3월 1일에 차를 사고 7월 1일에야 가입 → 의무 기간 306일 중 184일 → 약 60%만 인정.
- 30일 이내 단기 렌트는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렌트 특약을 맺으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대표님(개인사업자 본인)·임원·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 운전기사 채용 응시자. 직원이 아닌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⑥ 운행기록부
업무사용비율을 증명하는 장부입니다.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고, 차마다 따로 씁니다.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다가 요청이 오면 바로 보여 주면 됩니다.
적는 항목 (국세청 고시 서식)
- 사용 일자(요일)
- 사용자 — 부서와 이름
- 주행 전 계기판 거리(km), 주행 후 계기판 거리(km)
- 주행거리(km)
- 업무용 사용거리 — 출·퇴근용(km), 일반 업무용(km)
- 비고 — 저희는 출발지 → 도착지, 운행 목적(거래처 이름 등)을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업무용 거리: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일과 관련해 달린 거리입니다.
써야 할까요? — 1,500만원이 기준
| 상황 | 결과 |
|---|---|
| 1년 차 관련 비용 1,500만원 이하 |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전부 업무용으로 봅니다. |
| 1,5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 있음 | 기록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예: 1년 20,000km 중 업무 16,000km(80%), 비용 2,500만원 → 2,000만원 인정 |
| 1,5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 없음 | 1,500만원까지만 인정 — 위 예시라면 500만원을 손해 봅니다. |
|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등 | 1,500만원 대신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

📥 운행기록부 서식은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차량등록증·견적서를 보고 부가세 공제 여부와 1년 경비 한도를 사기 전에 알려 드립니다.
- 직접 구입·리스·렌트를 세금 측면에서 비교해 드립니다.
- 감가상각과 800만원 한도초과액 이월을 해마다 관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서에 붙여 제출합니다.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점검합니다.
- 운행기록부 서식을 드리고,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합니다.
- 차를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처분 이익·손실을 장부에 반영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몇 번째 차인지,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에 따라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니 실제 결정 전에 꼭 확인받으세요.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시행규칙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19조①20호·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시행규칙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①5호·시행령 제19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②3호,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542, 2014.6.5. / 법령해석부가2014-57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차량을 사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차량등록증이나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부가세 공제 여부와 1년 경비 한도를 대표 공인회계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카톡 문의는 당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나 화물차도 1년 800만원 한도가 있나요?
아니요. 800만원 한도, 운행기록부,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규정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사업에 쓴 만큼 일반 경비로 처리하고, 살 때 낸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차 비용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1년 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전부 업무용으로 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기록이 없을 때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비용이 큰 차는 운행기록부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500만원)
개인사업자인데 차가 2대예요. 보험을 바꿔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대째 차부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본인·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2026년 비용부터 그 차의 비용은 경비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대만 있다면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도 팔 때 부가세를 내나요?
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병의원처럼 면세사업에만 쓰던 차는 부가세 없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차를 리스로 할까요, 사는 게 나을까요?
세금만 보면 승용차는 리스·렌트·구입 모두 1년 800만원 한도가 같아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리스·렌트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들어 있는지, 계약 기간과 자금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견적서를 보내 주시면 1년 경비 금액을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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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