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사기 전부터 팔 때까지 세금 정리

차를 사업에 쓰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1년에 경비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가 차 종류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것부터 보험·운행기록부·팔 때 세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차를 사기 전에 확인할 것

같은 4천만원짜리 차라도 어떤 차를,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요
차 종류일반 승용차인지,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인지에 따라 부가세 환급과 경비 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1년 경비 한도도 있습니다.
인승(정원)모양이 비슷한 승합형 차라도 8인승 이하면 승용차, 9인승 이상이면 승합차로 봅니다. 7인승을 9인승으로 바꾸면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구입 방식직접 구입하면 차값을 5년에 나눠 경비로 씁니다(감가상각). 리스·렌트는 매달 내는 돈 중 일부를 감가상각비처럼 봅니다. 어느 쪽이든 승용차는 1년 800만원 한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인 · 법인법인은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이 꼭 있어야 경비가 됩니다.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만 승용차 경비 규정을 적용받고, 차가 2대 이상이면 보험이 필요합니다.
📄 차량등록증을 보내 주세요

차량등록증에는 차종, 승차정원, 배기량, 최초 등록일이 모두 적혀 있어 부가세 공제와 경비 한도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이라면 견적서나 계약서를 보내 주셔도 됩니다.

💡 경차·9인승·화물차는 규제가 없어요

아래에 나오는 800만원 한도, 운행기록부, 임직원전용 보험 규정은 일반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사업에 쓴 만큼 경비로 처리합니다.

② 부가세 — 차 종류별로 공제가 갈립니다

차를 살 때 낸 부가세(차값의 10%)를 돌려받거나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는 공제가 안 됩니다.

차 종류어떤 차부가세 공제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세단·SUV 등), 1,000cc 넘는 차, 경차 규격이 아닌 전기 승용차공제 안 됨 — 구입·리스·렌트비, 기름값, 수리비 부가세 모두
경차1,000cc 이하로 정해진 크기 안의 차공제 됨
9인승 이상 승합차정원 9명 이상공제 됨
화물차트럭, 화물칸이 있는 밴공제 됨
영업용 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 등에서 영업에 직접 쓰는 차공제 됨

예시: 부가세 포함 3,300만원짜리 화물차를 사면 부가세 3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같은 값의 일반 승용차라면 3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차값에 더해져, 감가상각으로 나눠서 경비 처리됩니다. 병의원처럼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차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세 공제가 없습니다.

③ 종합소득세·법인세 — 경비 처리와 한도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 승용차(이하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경비가 됩니다. 차 관련 비용은 아래처럼 처리합니다.

비용어떻게 처리하나요
차값 (직접 구입)5년 동안 똑같이 나눠 경비로 씁니다(정액법). 승용차는 1년 800만원까지만 올해 경비가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리스료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수선유지비를 나누기 어려우면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의 7%를 수선유지비로 봅니다.
렌트료 (장기렌트)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기름값 · 수리비 · 통행료차를 굴리는 데 든 비용으로, 업무에 쓴 비율만큼 경비가 됩니다.
보험료 · 자동차세마찬가지로 업무에 쓴 비율만큼 경비가 됩니다. 리스·렌트료 안에 들어 있으면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빼 줍니다.
주차비 등 유지비차를 유지하려고 쓴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승용차는 이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차 관련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1년 800만원까지

  • 차값은 5년 동안 똑같이 나눠 경비로 씁니다. 업무에 쓴 비율을 곱한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1년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예시(업무사용비율 100%일 때): 6,000만원짜리 승용차 → 1년 감가상각 1,200만원 →올해는 800만원만 경비, 400만원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 5년이 지난 뒤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이월액을 경비로 씁니다.
  • 예시: 월 렌트료 120만원 → 1년 1,440만원 × 70% = 1,008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 → 800만원 넘는 208만원은 이월.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 수입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800만원 대신 400만원입니다.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경비

차 관련 비용 전체에 업무사용비율(업무로 달린 거리 ÷ 전체 달린 거리)을 곱한 금액만 경비가 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로 확인하고,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아래 기준을 씁니다.

1년 차 관련 비용운행기록부가 없을 때 인정되는 금액
1,500만원 이하전부 인정 (업무사용비율 100%)
1,500만원 초과1,500만원까지만 인정 — 예: 비용 2,500만원이면 1,500만원 인정, 1,000만원은 경비 안 됨
법인 고가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차 관련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에 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되, 사업과 관련 있다는 증빙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④ 차를 팔 때

팔 때는 판 가격과 장부가액(산 가격 − 그동안 경비로 쓴 감가상각비)을 비교해 이익인지 손실인지 계산합니다.

  • 예시: 4,000만원에 산 승용차를 3년 동안 1년 800만원씩 감가상각 → 장부가액 1,600만원.
  • 2,000만원에 팔면 400만원 이익 → 세금 대상입니다.
  • 1,000만원에 팔면 600만원 손실 → 800만원 이하라 올해 경비가 됩니다.
구분차 판 이익차 판 손실 (업무용 승용차)
법인법인세 대상 (수익)1대당 1년 800만원까지만 경비, 넘는 손실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나눠서 경비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사업소득에 더해 종합소득세 대상1대당 800만원 넘는 손실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나눠서 경비
개인 간편장부대상자차 판 이익은 사업소득에 넣지 않음—

팔 때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 2,200만원을 받으면 그중 200만원은 부가세입니다.
  • 그래서 차를 팔 때는 가격을 "부가세 별도"로 할지 "부가세 포함"으로 할지 계약 전에 정해 두세요.
  • 사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병의원처럼 면세사업에만 쓰던 차는 부가세 없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대표님·직원 등 정해진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에 "업무전용(임직원 한정)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구분가입해야 하나요가입하지 않으면
법인모든 업무용 승용차 (리스·렌트 차 포함)차 관련 비용이 전액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원).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 1대째의무는 아닙니다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 2대째부터가입해야 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2025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의료·약사·수의업,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만 0원이고, 그 외 사업자는 50%가 인정됐습니다.)
개인 간편장부대상자승용차 특례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업무에 쓴 비용만 경비로 처리합니다.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 차를 산 날(빌린 날)부터 바로 가입해야 합니다. 1년 내내(빌린 차는 빌린 기간 내내) 가입되어 있어야 온전히 인정됩니다.
  • 중간에 가입하면 가입한 날짜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예: 법인이 3월 1일에 차를 사고 7월 1일에야 가입 → 의무 기간 306일 중 184일 → 약 60%만 인정.
  • 30일 이내 단기 렌트는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렌트 특약을 맺으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대표님(개인사업자 본인)·임원·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 운전기사 채용 응시자. 직원이 아닌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⑥ 운행기록부

업무사용비율을 증명하는 장부입니다.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고, 차마다 따로 씁니다.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다가 요청이 오면 바로 보여 주면 됩니다.

적는 항목 (국세청 고시 서식)

  • 사용 일자(요일)
  • 사용자 — 부서와 이름
  • 주행 전 계기판 거리(km), 주행 후 계기판 거리(km)
  • 주행거리(km)
  • 업무용 사용거리 — 출·퇴근용(km), 일반 업무용(km)
  • 비고 — 저희는 출발지 → 도착지, 운행 목적(거래처 이름 등)을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업무용 거리: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일과 관련해 달린 거리입니다.

써야 할까요? — 1,500만원이 기준

상황결과
1년 차 관련 비용 1,500만원 이하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전부 업무용으로 봅니다.
1,5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 있음기록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예: 1년 20,000km 중 업무 16,000km(80%), 비용 2,500만원 → 2,000만원 인정
1,500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 없음1,500만원까지만 인정 — 위 예시라면 500만원을 손해 봅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등1,500만원 대신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예시
운행기록부 작성 예시 (가짜 값) — 출퇴근도 업무용, 개인 용무는 업무용 0

📥 운행기록부 서식은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차량등록증·견적서를 보고 부가세 공제 여부와 1년 경비 한도를 사기 전에 알려 드립니다.
  • 직접 구입·리스·렌트를 세금 측면에서 비교해 드립니다.
  • 감가상각과 800만원 한도초과액 이월을 해마다 관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서에 붙여 제출합니다.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점검합니다.
  • 운행기록부 서식을 드리고,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합니다.
  • 차를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처분 이익·손실을 장부에 반영합니다.
사업자 유형 및 차량 종류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몇 번째 차인지,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에 따라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니 실제 결정 전에 꼭 확인받으세요.

근거 (2026년 10월 시행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시행규칙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19조①20호·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시행규칙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①5호·시행령 제19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②3호,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542, 2014.6.5. / 법령해석부가2014-57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차량을 사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차량등록증이나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부가세 공제 여부와 1년 경비 한도를 대표 공인회계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카톡 문의는 당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나 화물차도 1년 800만원 한도가 있나요?

아니요. 800만원 한도, 운행기록부,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규정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사업에 쓴 만큼 일반 경비로 처리하고, 살 때 낸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차 비용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1년 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전부 업무용으로 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기록이 없을 때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비용이 큰 차는 운행기록부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500만원)

개인사업자인데 차가 2대예요. 보험을 바꿔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대째 차부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본인·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2026년 비용부터 그 차의 비용은 경비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대만 있다면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도 팔 때 부가세를 내나요?

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병의원처럼 면세사업에만 쓰던 차는 부가세 없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차를 리스로 할까요, 사는 게 나을까요?

세금만 보면 승용차는 리스·렌트·구입 모두 1년 800만원 한도가 같아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리스·렌트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들어 있는지, 계약 기간과 자금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견적서를 보내 주시면 1년 경비 금액을 비교해 드립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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