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계산서 기본 — 발급 기한부터 수정 발급까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어떻게 다른지, 누가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 잘못 발급했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세가 붙는 거래면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없는(면세) 거래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구분세금계산서계산서
어떤 거래에부가세가 붙는 거래 (과세)부가세가 없는 거래 (면세) — 채소·고기·생선 같은 농축수산물, 병의원 진료, 학원 교육, 책 등
적는 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10%공급가액만
예시인테리어 공사 1,100만원 → 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식당에 채소 100만원 납품 → 계산서 100만원
근거 법부가가치세법 제32조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구분전자 발급 의무언제부터
법인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모두 의무처음부터
개인 — 전자세금계산서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 + 면세) 8천만원 이상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세무서가 1개월 전까지 알려 줍니다)
개인 — 전자계산서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밖의 개인의무는 아니지만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언제든

예시: 2025년 공급가액이 9,000만원인 개인사업자 →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전자로 발급합니다. 전자로 발급하면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발급 기한 — 기본은 다음 달 10일

  • 원칙은 물건을 넘긴 날, 서비스를 마친 날(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 한 달 거래를 묶어 그달 말일을 작성일로 하거나,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로 적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예시: 10월 5일·18일·27일에 납품 → 10월 31일자 1장으로 묶어 11월 10일까지 발급.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너무 늦으면 받는 쪽이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 사유별 작성일자와 기한

한 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울 수 없습니다. 고칠 일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장수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사유예시작성일자발급 기한발급 방법
① 반품 (환입)100만원어치 중 30만원어치가 반품됨반품된 날반품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반품 금액만 (−) 1장 · 비고에 처음 작성일
② 계약 해제계약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계약이 취소됨계약 해제일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처음 금액 전체 (−) 1장
③ 공급가액 변동단가 인상, 나중에 깎아 준 금액(에누리)금액이 바뀐 날바뀐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늘어난 금액 (+) 또는 줄어든 금액 (−) 1장
④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늦게 개설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개설됨처음 작성일개설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처음 것 (−) 1장 + 영세율 1장 = 2장
⑤ 기재사항 착오사업자번호·금액·품목을 잘못 적음처음 작성일잘못을 안 날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기 전까지)처음 것 (−) 1장 + 바르게 1장 = 2장
⑥ 착오가 아닌 이유로 기재사항이 틀림거래처 정보가 바뀐 줄 모르고 발급처음 작성일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처음 것 (−) 1장 + 바르게 1장 = 2장
⑦ 실수로 두 번 발급같은 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두 번 발급처음 작성일잘못을 안 날두 번째 것 (−) 1장
⑧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면세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처음 작성일잘못을 안 날처음 것 (−) 1장 (면세면 계산서를 새로)
⑨ 세율을 잘못 적용영세율(0%)인데 10%로 발급처음 작성일잘못을 안 날처음 것 (−) 1장 + 바르게 1장 = 2장
"그 일이 생긴 날" vs "처음 작성일"

반품·계약 해제·금액 변동(①~③)은 그 일이 생긴 날이 작성일이라 그 달 신고에 반영합니다. 나머지(④~⑨)는 처음 작성일로 고치므로 이미 신고한 기간이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⑤·⑥·⑨처럼 기재 내용을 고치는 수정은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을 받아 세금이 바뀔 것을 미리 안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을 알면 바로 고치세요.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순서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자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로 로그인합니다.
수정발급 메뉴로 가기
맨 위 메뉴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칸의 [발급] → [수정발급]을 누릅니다. 면세 계산서는 다음 화면에서 [계산서(면세)] 탭을 고릅니다.
① 조회/발급 → ②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 ③ [수정발급]
① 조회/발급 → ②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 ③ [수정발급] (2026년 10월 홈택스 화면)
처음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1단계)
당초 전자발급분이 있는 경우 칸에 승인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면 그냥 [확인]을 누르면 목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종이로 발급했다면 [직접 입력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① 3단계 순서 확인 → ② 승인번호 입력 후 [확인] (모르면 그냥 [확인]을 눌러 목록에서 고르기)
① 3단계 순서 확인 → ② 승인번호 입력 후 [확인] (모르면 그냥 [확인]을 눌러 목록에서 고르기) (2026년 10월 홈택스 화면)
수정 사유 고르기 (2단계)
위 표의 사유 중 하나를 고릅니다.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입력 칸이 달라집니다. 이메일 주소만 틀렸다면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라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다시 보내면 됩니다.
작성일자·금액 입력
사유에 맞는 작성일자를 확인하고, 줄어드는 금액은 (−)로 입력합니다. 2장 발급 사유는 (−) 1장과 바른 1장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발급하고 거래처에 알리기
[발급하기]를 누르고 승인번호를 확인한 뒤, 거래처에도 수정 발급 사실을 알려 주세요.

홈택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홈택스 검색창에 "수정발급"을 입력하세요.

저희에게 보내실 것, 안 보내셔도 되는 것

✅ 안 보내셔도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는 홈택스 수임 동의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조회합니다.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꼭 보내 주세요 — 종이(수기) 세금계산서·계산서

종이로 발급하거나 받은 것은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 주세요. 예: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1,100만원이 빠지면 부가세 1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수정 발급했다면 알려 주세요

이미 신고한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고쳤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헷갈리면

발급 전에 거래 내용을 카톡으로 알려 주시면 무엇으로, 언제까지 발급할지 알려 드립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거래 내용을 들으면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발급 기한이 언제인지 알려 드립니다.
  • 수정이 필요할 때 사유·작성일자·장수를 정리해 드리고, 홈택스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 매달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빠진 매입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이미 신고한 기간을 고쳐야 하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까지 원하시면 경리아웃소싱 등급에서 맡아 드립니다.

근거(2026년 10월 시행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개인사업자 8천만원)·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절차), 소득세법 제163조·시행령 제211조·제211조의2, 법인세법 제121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안내 기준입니다.

발급 전에 헷갈리면 먼저 물어보세요

거래 내용과 금액을 카톡으로 알려 주시면 세금계산서·계산서 구분과 작성일자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카톡 문의는 당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마친 날(공급시기)입니다. 한 달 거래를 묶어 그달 말일자로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로 적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금액을 잘못 적었어요. 처음 세금계산서를 지우면 되나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울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처음 것을 (−)로 1장, 바른 내용으로 1장을 발급합니다. 작성일자는 처음 작성일 그대로 적습니다.

반품이 들어오면 처음 작성일로 고치나요?

아니요. 반품(환입)은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반품 금액만 (−)로 1장 발급합니다. 비고란에는 처음 작성일을 적습니다. 계약 해제나 단가 변동도 그 일이 생긴 날이 작성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아닌데 전자로 발급해도 되나요?

네. 의무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따로 보관하거나 저희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세무대리인에게 따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는 홈택스 수임 동의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조회합니다. 다만 종이(수기)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는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으니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꼭 보내 주세요.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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