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기본 —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언제 신고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고지서로 미리 내는 세금(예정고지)과 신고해서 정산하는 세금(확정신고)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6개월1월·7월 25일 확정신고 · 4월·10월 25일 예정고지 납부(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50만원 미만은 고지 안 함)
간이과세자1년1월 25일 신고 · 7월 예정부과(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법인3개월1·4·7·10월 25일 신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4·10월 예정고지)

부가세 때 보내 주실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은 저희가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아래처럼 국세청 자료에 안 잡히는 것만 보내 주세요.

  • 종이(수기)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 사진으로
  • 계좌이체·현금으로 받은 매출 — 국세청 자료에 안 잡혀 가장 많이 빠집니다
  • 배달앱·스마트스토어·쿠팡 등 플랫폼 정산 내역
  •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쓴 사업 경비
  • 수입·수출 서류 (수입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 차량·장비처럼 큰 물건을 샀다면 그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때 필요한 자료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구분자료
개인 (종합소득세)부양가족 인적사항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 근로·연금·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 자료 · 연말 재고 현황 · 사업용 대출 이자 내역 · 장부에 아직 안 들어간 영수증
법인 (법인세)12월 말 통장 잔액 · 연말 재고 · 받을 돈(미수금)·줄 돈(미지급금) 목록 · 대출 잔액 증명 · 고정자산 사고판 내역 · 임원 급여·퇴직금 규정 · 주주 변동 내역 · 대표님이 법인 돈을 가져다 쓴 내역(가지급금)

신고 한두 달 전에 저희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자료만 골라 요청드립니다.

예정고지와 확정신고,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지난번 세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미리 걷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실제 실적으로 계산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미리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빼 줍니다.

세금예정고지 (미리 내기)확정신고 (정산)
부가세 — 개인 일반과세자4월·10월 25일: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대로 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1월·7월 25일: 6개월 실제 매출·매입으로 신고하고, 미리 낸 금액을 빼고 냅니다.
부가세 —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4월·10월에 고지서대로 냅니다.1월·7월 25일에 6개월분을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11월 30일: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 고지서대로 냅니다.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 1년 소득으로 신고하고, 중간예납 낸 금액을 뺍니다.

예시: 개인 일반과세자가 지난 6개월 부가세로 400만원을 냈다면 4월에 200만원 고지서가 나옵니다. 7월 확정신고 때 실제 세금이 500만원이면 이미 낸 200만원을 빼고 300만원만 냅니다.

근거(2026년 10월 시행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시행령 제90조(예정고지 50%·50만원 미만 제외·소규모 법인 1억5천만원),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월별 일정은 세금 캘린더, 연간 일정 전체는 세무기장 안내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이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1월·7월 25일에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예정고지서대로 냅니다. 법인은 1·4·7·10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등록한 카드·현금영수증은 저희가 홈택스에서 조회하니, 종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현금 매출, 플랫폼 정산 내역,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분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개인은 부양가족 인적사항,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다른 소득(근로·연금·이자·배당) 자료, 연말 재고를 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12월 말 통장 잔액, 재고, 받을 돈·줄 돈 목록, 대출 잔액 증명, 고정자산 사고판 내역, 임원 급여 규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한두 달 전에 저희가 필요한 것만 골라 요청드립니다.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지난번 세금을 기준으로 미리 일부를 걷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실제 실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일반과세자가 지난 6개월 부가세로 400만원을 냈다면 4월에 200만원 고지서가 나오고, 7월 확정신고 때 실제 세금이 500만원이면 이미 낸 200만원을 빼고 300만원만 냅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많아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드리니 고지서를 받으면 카톡으로 보내 주세요.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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