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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도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직장인만의 절세 상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연 900만원까지 넣으면 넣은 돈의 최대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 —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의 12% 또는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세액공제).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13.2% 또는 16.5%입니다.
  • 누구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개인사업자도 IR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한도 — 연금저축은 1년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최대 절세 — 900만원을 넣으면 1년에 최대 148만 5천원(16.5%)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 노란우산과 함께 —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와 따로 계산되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최대 절세액

그해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등에서 경비를 뺀 소득의 합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공제율900만원 넣었을 때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15% (지방세 포함 16.5%)최대 148만 5천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12% (지방세 포함 13.2%)최대 118만 8천원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만큼 줄어듭니다

넣은 금액공제 대상줄어드는 세금 (16.5% / 13.2%)
연금저축 600만원만6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99만원 / 초과면 79만 2천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IRP만 900만원900만원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연금저축 800만원 + IRP 100만원7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까지만)115만 5천원 / 92만 4천원
한 줄 요약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니,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으세요.

꼭 알아 둘 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55세 전에 찾거나 55세 이후라도 1년 연금 한도를 넘겨 찾는 등,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그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를 뗍니다. 공제받은 만큼 거의 돌려주는 셈이라 "길게 묶어 둘 돈"으로 넣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나이에 따라 3~5%(지방세 포함 3.3~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IRP는 위험자산 비율 제한

IRP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품은 은행·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결손 등으로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 효과도 없습니다. 예상 세금을 보고 넣을 금액을 정하세요.

계좌 만들기부터 공제까지

계좌 만들기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넣기
한 번에 넣어도 되고 나눠 넣어도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증명서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거나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합니다.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연말 전에 올해 예상 세금과 종합소득금액을 보고, 연금저축·IRP에 얼마를 넣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려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납입액을 확인해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넣을 때 우선순위(현금 여유, 해지 가능성)를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고, 넣은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IRP를 더하면 합계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율 제한이 있고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롭습니다.

공제율 15%는 누가 받나요?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와 13.2%입니다.

90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금액은 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하면 손해는 없나요?

공제는 각각 받습니다. 다만 둘 다 오래 묶이는 돈이라, 사업 자금 사정을 보고 넣을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제6호나목(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올해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으면 좋을까요?

예상 소득과 세금을 보고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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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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