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무엇 —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서 신고하면 소득세의 20%를 빼 줍니다.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누구 — "간편장부대상자"(규모가 작은 사업자). 원래는 간단한 장부만 써도 되지만, 복식부기로 쓰면 이 공제를 받습니다.
- 조건 — 복식부기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 못 받는 경우 —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려 신고했거나,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보다 적은 사업자와,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이 금액 미만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세법이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나요?
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최대 100만원입니다.
| 상황 | 계산 | 공제액 |
|---|---|---|
| 소득이 모두 사업소득, 산출세액 300만원 | 300만원 × 100% × 20% | 60만원 |
| 소득이 모두 사업소득, 산출세액 700만원 | 700만원 × 100% × 20% = 140만원 | 100만원 (한도) |
| 사업소득 비율 70%, 산출세액 400만원 | 400만원 × 70% × 20% | 56만원 |
꼭 알아 둘 점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세법이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서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추계)한 해에는 지난 적자(이월결손금)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비용과 적자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기장 고객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기장세액공제를 기본으로 받게 합니다.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만들어 함께 제출합니다.
- 증빙을 사업용 카드·전자세금계산서 위주로 모아 5년 보관 요건을 지키기 쉽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장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의 20%이고, 최대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모두 사업소득이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면 6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도소매업 3억원, 음식점·제조업·정보통신업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도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만 써도 되는데 왜 복식부기를 쓰나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를 받고, 재무제표가 있어 대출·정책자금 신청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적자를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은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지만,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추계)하면 할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장부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려 신고했거나, 장부와 증빙서류를 신고기한 후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같은 법 제45조(추계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같은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기장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업종과 작년 매출을 알려 주시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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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