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기본 공제 — 자녀만 있으면 보통 5억원(일괄공제),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져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해지는 것 —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10년 안에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 돌아가시기 전 출처가 불분명하게 빠져나간 큰돈.
- 신고 —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 나눠 내기 — 세금이 크면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 배우자 몫 — 배우자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이 순서로 계산해요
| 단계 | 내용 |
|---|---|
| 1. 재산 모으기 |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 + 사망보험금 +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미리 준 재산 |
| 2. 빼기 | 빚(대출·보증금), 장례비, 공과금 |
| 3. 공제 |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
| 4. 세율 |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 세율 |
| 5. 신고·납부 |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 큰 세금은 연부연납 |
상속공제 한눈에
| 공제 | 얼마나 | 조건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등 한도 안). 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 분할기한 안에 나누고 등기해야 5억원 넘게 받음.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2천만원 이하면 전액, 최소 2천만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부모님과 자녀가 10년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살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며, 자녀가 무주택이면서 그 집을 상속받을 때. |
| 장례비 | 500만원 ~ 1,500만원 |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꼭 알아 둘 점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처분하고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병원비 등 쓴 곳의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고 돌아가신 분의 밀린 세금도 그 보험금 한도에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이번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자녀가 다시 상속세를 냅니다. 두 번을 합쳐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6개월)보다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 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돌아가신 분의 재산·빚·보험·지난 10년 증여를 조회해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유리한지 계산하고, 배우자공제와 2차 상속까지 함께 보며 재산 나누는 안을 제안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필요한지 3개월 기한 전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세금이 크면 연부연납·물납 신청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자녀만 있으면 보통 5억원(일괄공제),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 사망보험금 등이 더해지고 빚·장례비는 빠지므로 실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도 공제가 되나요?
부모님과 자녀가 10년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살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자녀가 무주택자로 그 집을 상속받으면 집값(담보 빚 제외)에서 최대 6억원을 빼 줍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뽑아 쓴 돈도 상속세가 붙나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했는데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병원비·생활비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을 모아 두세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요?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가산금 있음).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은 요건이 까다로워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보험금), 제13조(사전증여재산 합산 10년·5년), 제14조(장례비 등), 제15조(상속 추정 1년 2억원·2년 5억원),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분할기한), 제20조(자녀공제 5천만원 등), 제21조(일괄공제 5억원),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제26조(세율), 제67조(신고기한 6개월),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71조(연부연납 10년), 민법 제1019조(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상속포기자의 보험금 한도 납세의무 승계).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속이 시작됐다면 3개월 안에 먼저 상의하세요
돌아가신 날짜와 대략적인 재산·빚을 알려 주시면 상속포기 필요 여부와 예상 상속세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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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