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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본 —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2026년)

가족에게 돈이나 재산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 가족에게 받은 돈·재산은 10년 동안 합쳐서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 6억원, 부모→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결혼·출산 — 부모님께 결혼 전후 2년 또는 아이 출생 후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을 더 빼 줍니다(두 경우 합쳐 평생 1억원).
  • 신고 —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 손주 —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
  • 주의 — 공제 한도 안이라도 큰돈은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관계의 가족에게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 아래 금액까지 빼 줍니다. 부모님은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 합산 공제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5천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2천만원
자녀·손주 → 부모·조부모5천만원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결혼·출산 때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것 (위와 별도)1억원 (결혼·출산 합쳐서)

"10년 합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예시입니다.

받은 때어떻게 되나
2020년 3월, 아버지에게 3천만원공제 5천만원 중 3천만원 사용 → 세금 없음
2024년 6월, 어머니에게 4천만원부모님은 한 사람으로 봐서 10년 합산 7천만원 → 남은 공제 2천만원만 빼고 2천만원에 세금
2030년 4월 이후2020년 3월 받은 것이 10년에서 빠져서 공제 여유가 다시 생깁니다
한 줄 요약

공제는 "한 번에"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입니다. 받기 전에 지난 10년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세율 (공제를 뺀 금액에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받은 걸 돌려주면?

언제 돌려주나처음 받은 것돌려주는 것
신고기한(3개월) 안에 돌려줌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세금 없음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돌려줌처음 증여는 세금을 냅니다돌려주는 것에는 세금 없음
그보다 늦게 돌려줌처음 증여는 세금을 냅니다돌려주는 것도 새 증여로 세금

※ 현금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

꼭 알아 둘 점

현금은 돌려줘도 소용없어요

위 "돌려주면 없던 일" 규칙은 현금(금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받은 순간 증여로 보고, 돌려주면 그것도 또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집·땅을 10년 안에 팔면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주신 분이 처음 산 가격"으로 봅니다. 증여받을 때 높게 평가받아도 양도세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월과세, 2022년 이전에 받은 것은 5년).

빚을 같이 넘기면 (부담부증여)

대출·전세보증금이 낀 집을 넘기면, 빚만큼은 주신 분이 판 것으로 봐서 양도세를, 나머지는 받은 분이 증여세를 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창업자금 특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님께 창업자금(현금·예금 등. 부동산·주식처럼 양도세가 붙는 재산은 제외)을 받으면 5억원을 빼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냅니다(한도 50억원,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 안에 모두 써야 하며,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합쳐집니다.

신고 순서

얼마나 받는지 정리
현금·부동산·주식 등 받은 것과 날짜, 지난 10년 동안 같은 분(부모님은 두 분 합쳐서)에게 받은 기록을 모읍니다.
평가
현금은 그대로,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 가격(시가),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신고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기록 보관
이체 내역, 계약서, 신고서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지난 10년 증여 기록을 합쳐서 남은 공제 한도와 이번에 낼 세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 부동산이면 시가·감정평가 중 유리한 평가 방법과, 부담부증여가 나은지를 비교합니다.
  • 결혼·출산 공제, 창업자금 특례처럼 쓸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신고합니다.
  • 증여 후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으면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해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까지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라면 부모님(두 분 합쳐서)에게 10년 동안 받은 돈을 합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맞나요?

네. 부모님(조부모님 포함)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빼 줍니다. 아이 출생 후 2년 안에 받는 경우도 같고, 결혼·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한 번 건너뛰어 주는 대신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 그래도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가 있어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현금은 돌려줘도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반환),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소득세법 제97조의2(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증여 전에 남은 공제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려는지만 알려 주시면 10년 합산 공제와 낼 세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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