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1개월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가정법원)
- 6개월 —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 고인의 소득세 신고
- 신고 후 9개월 — 세무서가 상속세 확정
※ 6개월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예: 3월 10일 사망 → 9월 30일까지.
기한별로 해야 할 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보험·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등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도 신청 가능).
조회 결과로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상속세가 나올지, 빚이 더 많은지 판단해야 다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을지도 이때 정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많을 수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인들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와 이후 2차 상속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금을 같이 계산하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 거주면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고인에게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합니다(준확정신고). 사업자였다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상속세를 확정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면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고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세금이 크게 갈리는 4가지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고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적지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여부를 신고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그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금 관련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1~2개월 안에 상속세가 나올지, 빚이 더 많은지 판단해야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면 9개월입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그 평가액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를 권합니다.
상속세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사망 후 1~2개월 안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포기 판단(3개월), 부동산 감정평가(평가기간 안), 재산 분할 협의가 모두 세금과 연결되어 있어, 신고 직전에 오시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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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