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6개월, 세금 순서표

사망신고부터 상속포기 판단(3개월), 상속세 신고(6개월)까지 기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하나라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많으니, 처음 1~2개월 안에 전체 그림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1개월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가정법원)
  • 6개월 —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 고인의 소득세 신고
  • 신고 후 9개월 — 세무서가 상속세 확정

※ 6개월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예: 3월 10일 사망 → 9월 30일까지.

기한별로 해야 할 일

사망 후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보험·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등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도 신청 가능).
1~2개월 · 재산과 빚 파악, 세무 상담
조회 결과로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상속세가 나올지, 빚이 더 많은지 판단해야 다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을지도 이때 정합니다.
3개월 이내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많을 수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3~5개월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인들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와 이후 2차 상속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금을 같이 계산하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 거주면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 상속 부동산 취득세·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6개월 이내 · 고인의 소득세 신고(해당 시)
고인에게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합니다(준확정신고). 사업자였다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 후 9개월 · 세무서 결정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상속세를 확정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면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고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세금이 크게 갈리는 4가지

사망 전 인출한 돈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

고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적지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여부를 신고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그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금 관련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1~2개월 안에 상속세가 나올지, 빚이 더 많은지 판단해야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면 9개월입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그 평가액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를 권합니다.

상속세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사망 후 1~2개월 안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포기 판단(3개월), 부동산 감정평가(평가기간 안), 재산 분할 협의가 모두 세금과 연결되어 있어, 신고 직전에 오시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2

💬 카톡 상담 📞 전화 ✍️ 상담신청
💬 카톡 상담 · 당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