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가진단 (2026년 개정 반영)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25%~100% 줄여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바뀌었습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대략적인 감면율과 확인할 점이 나오고, 인쇄용 확인서로 저장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얼마나 — 소득세·법인세를 25%~100% 줄여 줍니다. 1년에 줄여 주는 세금은 최대 5억원입니다.
  • 얼마 동안 —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5년째 되는 해까지 계속 적자면 5년째 되는 해부터 셉니다.
  • 무엇으로 정하나 — 창업한 날짜(2025년까지 / 2026년부터), 사업장 지역, 대표자가 청년인지, 연 매출로 정합니다.
  • 세종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대전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 업종이 맞아야 합니다. 법에 적힌 업종만 됩니다(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안 됨).
  • 진짜 새로 시작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어받기·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업·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율 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사업장 지역청년청년 아님청년 아님 + 그해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수도권 밖
(세종·대전·충청 등)
100%50%100%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100%50%100%
그 밖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25%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50%감면 없음50%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사업장 지역청년청년 아님청년 아님 + 그해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세종 포함)
100%50%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감면 없음50%
세종에서 창업했다면

세종은 수도권이 아니어서 "수도권 밖"입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은 100%, 청년이 아니면 50%이고,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그해는 100%입니다.

※ 매출(수입금액) 1억 400만원 기준은 해마다 따로 봅니다. 1년이 안 되는 해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청년 요건

  • 개인사업자 — 창업할 때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대(병역)를 다녀왔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봅니다. 예: 창업 때 36세, 군 복무 2년 → 34세로 보아 청년입니다.
  • 법인 — 위 나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이면서,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최대주주(지배주주)여야 합니다.
  • 공동사업 — 이익을 나누는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감면받는 업종

법에 적힌 업종만 감면됩니다. 아래에 없는 업종(예: 오프라인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입시·보습 학원,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이 아닌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뉴스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 등 일부 제외)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단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사무소는 제외
  •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일부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중 일부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등 일부 관광업 · 노인복지시설 · 전시산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원래 사업을 이어받았거나, 원래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넘겨받은 자산이 사업 시작 때 전체 사업용 자산(토지·감가상각자산)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경우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것은 새 창업이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 때 받던 감면의 남은 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연 경우

문을 닫았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을 더한 경우

이미 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처럼, 새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함께 알아둘 것

최저한세

100% 감면받는 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0%·75% 감면받는 해에는 최저한세 때문에 감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감면 기간 중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와 합병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그해부터 감면이 멈춥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감면율은 창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질문에 답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모르는 항목은 "모름"을 고르세요. 답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1. 언제 창업했나요?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을 보세요.
2. 사업장은 어디에 있나요?본점(주된 사업장) 주소 기준입니다. 세종·대전은 "수도권 밖"입니다.
3. 중소기업인가요?대부분의 개인사업자와 작은 법인은 중소기업입니다. 큰 회사의 계열사라면 "모름"을 고르세요.
4. 업종이 감면 업종에 들어가나요?제조·건설·통신판매(온라인 판매)·음식점·정보통신·이용 및 미용업 등입니다. 오프라인 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보세요.
5. 창업할 때 대표자가 청년이었나요?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법인은 그 청년이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6. 1년 매출(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가요?청년이 아닐 때만 따집니다. 해마다 다시 봅니다.
7. 원래 있던 사업을 이어받았거나, 그 사업의 자산을 사서 같은 사업을 하나요?가게·설비를 그대로 인수한 경우 등입니다.
8. 개인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것인가요?
9.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열었나요?
10. 이미 하던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만 추가한 것인가요?
11.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자가진단 확인서 (인쇄용)

위 체크리스트에서 고른 답이 아래 확인서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한 뒤 기본 정보를 적어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가진단 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2026년 개정 반영

1. 기본 정보

상호(법인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장 주소주업종(업태·종목)
대표자 생년월일작성일

2. 확인 항목

번호확인 항목답
1언제 창업했나요?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을 보세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모름
2사업장은 어디에 있나요?
본점(주된 사업장) 주소 기준입니다. 세종·대전은 "수도권 밖"입니다.
☐ 수도권 밖 (세종·대전 등)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그 밖의 수도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모름
3중소기업인가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와 작은 법인은 중소기업입니다. 큰 회사의 계열사라면 "모름"을 고르세요.
☐ 예  ☐ 아니오  ☐ 모름
4업종이 감면 업종에 들어가나요?
제조·건설·통신판매(온라인 판매)·음식점·정보통신·이용 및 미용업 등입니다. 오프라인 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보세요.
☐ 예  ☐ 아니오  ☐ 모름
5창업할 때 대표자가 청년이었나요?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법인은 그 청년이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 모름
61년 매출(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가요?
청년이 아닐 때만 따집니다. 해마다 다시 봅니다.
☐ 예  ☐ 아니오  ☐ 모름
7원래 있던 사업을 이어받았거나, 그 사업의 자산을 사서 같은 사업을 하나요?
가게·설비를 그대로 인수한 경우 등입니다.
☐ 예  ☐ 아니오  ☐ 모름
8개인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것인가요?☐ 예  ☐ 아니오  ☐ 모름
9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열었나요?☐ 예  ☐ 아니오  ☐ 모름
10이미 하던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만 추가한 것인가요?☐ 예  ☐ 아니오  ☐ 모름
11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 예  ☐ 아니오  ☐ 모름

3. 결과

자가진단 결과☐ 감면 가능성 높음   ☐ 확인 필요   ☐ 대상 아님
예상 감면율
확인할 점

4. 함께 보내 주실 자료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도)
  • ☐ 대표자 생년월일 — 만 34세가 넘었다면 군 복무 기간을 알 수 있는 병적증명서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소 (지역 확인용)
  • ☐ 하는 일과 매출이 생기는 방식 설명 (업종 확인용)
  • ☐ 예전에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의 업종과 폐업 시기, 넘겨받은 설비·가게가 있으면 그 내용
  • ☐ 최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 (이미 신고했다면 감면 적용 여부 확인용)

위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작성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이 확인서는 감면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자료이며, 최종 적용 여부는 업종·사업 이력·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정해집니다. 공인인증서·OTP·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적거나 보내지 마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항 감면율·제3항 업종·제6항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특례·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1항~제1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청년 요건, 자산 인수 비율 30%), 같은 법 제132조(최저한세).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 빈 확인서 PDF 받기

결과가 나오면 보내 주실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도)
  • 대표자 생년월일 — 만 34세가 넘었다면 군 복무 기간을 알 수 있는 병적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소 (지역 확인용)
  • 하는 일과 매출이 생기는 방식 설명 (업종 확인용)
  • 예전에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의 업종과 폐업 시기, 넘겨받은 설비·가게가 있으면 그 내용
  • 최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 (이미 신고했다면 감면 적용 여부 확인용)

※ 공인인증서·OTP·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사본이나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 코드·사업장 위치·대표자 요건을 먼저 맞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창업하도록 돕습니다.
  • 해마다 신고 때 감면율과 최저한세·5억원 한도를 계산해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이미 창업했는데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지난 5년 신고를 살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 법인전환·사업 양수처럼 감면이 끊길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종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세종은 수도권이 아니므로 "수도권 밖"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청년은 100%, 청년이 아니면 50%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매출(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그해는 100%를 받습니다.

2025년에 창업했는데 바뀐 규정이 적용되나요?

감면율은 창업한 날짜로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예전 규정(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100%, 그 밖 50% 등)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적자라서 아직 낼 세금이 없어요. 감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감면 기간 5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셉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되는 해부터 셉니다. 적자인 해 때문에 감면 기간을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감면을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아닙니다. 법인전환은 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 때 받던 감면의 남은 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감면 대상인가요?

통신판매업은 감면 업종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실제 하는 일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신고 때 감면을 안 받았어요.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 때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항 감면율·제3항 업종·제6항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특례·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1항~제1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청년 요건, 자산 인수 비율 30%), 같은 법 제132조(최저한세).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우리 회사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자가진단 결과와 사업자등록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대표 공인회계사가 감면율과 확인할 점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

💬 카톡 상담 📞 전화 ✍️ 상담신청
💬 카톡 상담 · 당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