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얼마나 — 소득세·법인세를 25%~100% 줄여 줍니다. 1년에 줄여 주는 세금은 최대 5억원입니다.
- 얼마 동안 —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5년째 되는 해까지 계속 적자면 5년째 되는 해부터 셉니다.
- 무엇으로 정하나 — 창업한 날짜(2025년까지 / 2026년부터), 사업장 지역, 대표자가 청년인지, 연 매출로 정합니다.
- 세종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대전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 업종이 맞아야 합니다. 법에 적힌 업종만 됩니다(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안 됨).
- 진짜 새로 시작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어받기·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업·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율 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사업장 지역 | 청년 | 청년 아님 | 청년 아님 + 그해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
|---|---|---|---|
| 수도권 밖 (세종·대전·충청 등) | 100% | 50% | 100%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 100% | 50% | 100% |
| 그 밖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7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 50% | 감면 없음 | 50%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사업장 지역 | 청년 | 청년 아님 | 청년 아님 + 그해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세종 포함) | 100% | 50% | 10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 감면 없음 | 50% |
세종은 수도권이 아니어서 "수도권 밖"입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은 100%, 청년이 아니면 50%이고,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그해는 100%입니다.
※ 매출(수입금액) 1억 400만원 기준은 해마다 따로 봅니다. 1년이 안 되는 해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청년 요건
- 개인사업자 — 창업할 때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대(병역)를 다녀왔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봅니다. 예: 창업 때 36세, 군 복무 2년 → 34세로 보아 청년입니다.
- 법인 — 위 나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이면서,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최대주주(지배주주)여야 합니다.
- 공동사업 — 이익을 나누는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감면받는 업종
법에 적힌 업종만 감면됩니다. 아래에 없는 업종(예: 오프라인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입시·보습 학원,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이 아닌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뉴스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 등 일부 제외)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단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사무소는 제외
-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일부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중 일부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등 일부 관광업 · 노인복지시설 · 전시산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원래 사업을 이어받았거나, 원래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넘겨받은 자산이 사업 시작 때 전체 사업용 자산(토지·감가상각자산)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것은 새 창업이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 때 받던 감면의 남은 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문을 닫았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처럼, 새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함께 알아둘 것
100% 감면받는 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0%·75% 감면받는 해에는 최저한세 때문에 감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중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와 합병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그해부터 감면이 멈춥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감면율은 창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질문에 답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모르는 항목은 "모름"을 고르세요. 답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확인서 (인쇄용)
위 체크리스트에서 고른 답이 아래 확인서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한 뒤 기본 정보를 적어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1. 기본 정보
| 상호(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법인 설립등기일) | ||
| 사업장 주소 | 주업종(업태·종목) | ||
| 대표자 생년월일 | 작성일 |
2. 확인 항목
| 번호 | 확인 항목 | 답 |
|---|---|---|
| 1 | 언제 창업했나요?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을 보세요. | ☐ 2026년 1월 1일 이후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모름 |
| 2 | 사업장은 어디에 있나요? 본점(주된 사업장) 주소 기준입니다. 세종·대전은 "수도권 밖"입니다. | ☐ 수도권 밖 (세종·대전 등)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그 밖의 수도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모름 |
| 3 | 중소기업인가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와 작은 법인은 중소기업입니다. 큰 회사의 계열사라면 "모름"을 고르세요. | ☐ 예 ☐ 아니오 ☐ 모름 |
| 4 | 업종이 감면 업종에 들어가나요? 제조·건설·통신판매(온라인 판매)·음식점·정보통신·이용 및 미용업 등입니다. 오프라인 도소매업·부동산임대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보세요. | ☐ 예 ☐ 아니오 ☐ 모름 |
| 5 | 창업할 때 대표자가 청년이었나요?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법인은 그 청년이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
| 6 | 1년 매출(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가요? 청년이 아닐 때만 따집니다. 해마다 다시 봅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
| 7 | 원래 있던 사업을 이어받았거나, 그 사업의 자산을 사서 같은 사업을 하나요? 가게·설비를 그대로 인수한 경우 등입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
| 8 | 개인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것인가요? | ☐ 예 ☐ 아니오 ☐ 모름 |
| 9 |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열었나요? | ☐ 예 ☐ 아니오 ☐ 모름 |
| 10 | 이미 하던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만 추가한 것인가요? | ☐ 예 ☐ 아니오 ☐ 모름 |
| 11 |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 ☐ 예 ☐ 아니오 ☐ 모름 |
3. 결과
| 자가진단 결과 | ☐ 감면 가능성 높음 ☐ 확인 필요 ☐ 대상 아님 |
|---|---|
| 예상 감면율 | |
| 확인할 점 |
4. 함께 보내 주실 자료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도)
- ☐ 대표자 생년월일 — 만 34세가 넘었다면 군 복무 기간을 알 수 있는 병적증명서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소 (지역 확인용)
- ☐ 하는 일과 매출이 생기는 방식 설명 (업종 확인용)
- ☐ 예전에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의 업종과 폐업 시기, 넘겨받은 설비·가게가 있으면 그 내용
- ☐ 최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 (이미 신고했다면 감면 적용 여부 확인용)
위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작성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이 확인서는 감면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자료이며, 최종 적용 여부는 업종·사업 이력·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정해집니다. 공인인증서·OTP·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적거나 보내지 마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항 감면율·제3항 업종·제6항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특례·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1항~제1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청년 요건, 자산 인수 비율 30%), 같은 법 제132조(최저한세).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결과가 나오면 보내 주실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도)
- 대표자 생년월일 — 만 34세가 넘었다면 군 복무 기간을 알 수 있는 병적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소 (지역 확인용)
- 하는 일과 매출이 생기는 방식 설명 (업종 확인용)
- 예전에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의 업종과 폐업 시기, 넘겨받은 설비·가게가 있으면 그 내용
- 최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 (이미 신고했다면 감면 적용 여부 확인용)
※ 공인인증서·OTP·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사본이나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수인세무회계가 하는 일
-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 코드·사업장 위치·대표자 요건을 먼저 맞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창업하도록 돕습니다.
- 해마다 신고 때 감면율과 최저한세·5억원 한도를 계산해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이미 창업했는데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지난 5년 신고를 살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 법인전환·사업 양수처럼 감면이 끊길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종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세종은 수도권이 아니므로 "수도권 밖"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청년은 100%, 청년이 아니면 50%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매출(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그해는 100%를 받습니다.
2025년에 창업했는데 바뀐 규정이 적용되나요?
감면율은 창업한 날짜로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예전 규정(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100%, 그 밖 50% 등)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적자라서 아직 낼 세금이 없어요. 감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감면 기간 5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셉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되는 해부터 셉니다. 적자인 해 때문에 감면 기간을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감면을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아닙니다. 법인전환은 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 때 받던 감면의 남은 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감면 대상인가요?
통신판매업은 감면 업종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실제 하는 일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신고 때 감면을 안 받았어요.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 때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항 감면율·제3항 업종·제6항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특례·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1항~제1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청년 요건, 자산 인수 비율 30%), 같은 법 제132조(최저한세).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우리 회사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자가진단 결과와 사업자등록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대표 공인회계사가 감면율과 확인할 점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작성·검토: 전수인 공인회계사 (수인세무회계 대표, 연세대 졸업 · EY한영회계법인 출신) · 최종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