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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초지식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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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6

본문

안녕하세요 수인세무회계 대표 회계사 전수인입니다.


저는 국내 4대 회계법인이라 불리는 EY 한영 회계법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삼성물산, CJ대한통운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회계자문을 도와드렸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자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세종시/대전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세무조사까지 방어할 수 있는 회계사'로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세종시/대전을 넘어서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상속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세종시/대전 세무사를 급하게 찾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 상속,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속/증여/양도세의 세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신고한지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카페/유투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 문제없겠지'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도 나오는 정보들을 과세당국에서 모를까요? 그리고 그 정보가 정말 2023년 개정 세법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상속세 기초지식 총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고 나면, 상속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자료 준비에 더 철저히 매진해야 하는 것인지 감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의 개념 알기


상속세과세가액사망하신 분(이하 "피상속인"이라 하겠습니다)의 모든 재산에서 모든 채무를 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에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사망 후의 재산(=간주상속재산)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비록 피상속인의 살아 생전 보유하던 재산은 아니지만, 사망으로 인해 비로소 수령이 가능해진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망 전의 재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사전에 자식 등에게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


고율의 상속세율을 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재산을 쪼개어 자식 등에게 증여해버리면 낮은 세율의 증여세만 부담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2. 사망 직전 과다한 현금인출(=추정상속재산)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사망 직전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의 돈을 현금화해서 자식들에게 돈다발의 형태로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일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을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 = 피상속인 재산+사망 전/후 재산 - 피상속인 채무

그렇데면 이제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 알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상속공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일괄공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5억원만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사실상 상속공제의 핵심인데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 시 배우자가 살아있고 배우자에게도 상속재산이 일부라도 돌아가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금액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배우자간 재산이동은 부의 수평적 이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배우자가 받아가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과세 해주겠다는 취지인 셈이지요.

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배를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금융재산의 20% 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상속세 절세플랜 중 하나로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어려웠던 용어들이 조금은 익숙해지셨나요?

이렇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사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첫째,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다 반영하여 가산세 추징을 피하는 것

둘째, 상속공제를 빠짐없이 다 적용하여 최대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세무대리인과의 끝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과거자료를 살펴보아야 하고, 누락없이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이러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10년치 통장 내역은 왜 필요한거지?"

"이런 자료까지 다 챙겨야 하나?"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러합니다.

"10년 이내 전세자금지원, 결혼자금지원 등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증여하였지만 미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내여이 있는지 살펴보기위해서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해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처분했는지 소명을 통해 추정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챙기셔야 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세무대리인이 달라니까 주는 자료의 질과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준비해서 주는 자료의 질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는 자료의 질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곧 절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잘 모르시겠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는 보이는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치 자료에 대한 것까지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자료 준비성공적인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부디 이 글이 조금이나마 상속세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상속과 관련하여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인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