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과 관계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증여세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공인회계사가 실제 신고에 쓰는 계산 구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인수한 채무만큼 증여세가 줄지만, 그 채무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보유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동일인 합산과세). 직계존속은 부·모를 한 그룹으로 봅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 추가) | 최대 1억원 |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약식 추정치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재산 평가, 10년 합산 이력, 공제 적용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세법 기준일: 2026년 6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증여라도 시점과 방법 설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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