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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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1본문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서 아래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바쁘시겠지만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겼지만, 내가 쓴 비용이 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불만인 대표님
2.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내가 번 돈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걱정인 대표님
3.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서 어디서부터 세금 문제를 챙겨야 할지 막막한 대표님
국내 4대 회계법인에 동시에 입사 합격한 이력이 있는 회계사인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인 회계사입니다.
저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이후 국내 4대 회계법인에 동시 합격, 이후 한영회계법인 세무에 입사하여 수년간 근속하면서 삼성전자, 국민연금, IBM 코리아 등 대기업을 상대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의 삶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지만, 대기업과 같은 소수의 몇몇이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독점하고 있고 정작 세무서비스가 간절히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세금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렇게 개인사무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직접 검토를 맞고 장부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간 적용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세액감면 적용 받게 되면서 그동안 불필요하게 부담해왔던 몇 년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도록 도움을 드리는 등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나면 아래의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적격증빙이란 무엇일까?
2. 증빙 없이 비용처리는 과연 가능할까?
3. 적격증빙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씩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적격증빙이란 무엇일까?
적격증빙이란, 말 그대로 사업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증거 자료 중 "적절한 격을 갖춘 증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절한 격을 갖춘 증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오로지 아래의 4가지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세금계산서
4. 계산서
상기 4가지 증빙이 아닌 다른 증빙은 그 증빙이 아무리 자세하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적격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도 없겠죠.
그 이유는 세법은 적격증빙만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사업상 비용 처리한다던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하실 때 위의 4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없이 비용처리는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면 적격증빙이 없으면 "절.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실제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업목적으로 사용한것인지에 대한 소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상 지출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적격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세법에서 굳이 적격증빙을 4가지로 제한하지 않았겠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증빙불비가산세"입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 금액의 2%입니다.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금액 x 2% |
예를들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지출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로 1억원의 2%인 2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적격증빙미수취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해야하는 가산세 역시 무거워지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적격증빙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가산세가 무서워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내고서라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의 예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드리면,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류로 1억원을 비용처리하지 않는다면 1억원의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럴바에는 가산세 200만원을 내더라도 최소 600만원에서 4,500만원의 세금을 절세하는 편이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햐 한다는 옛 말처럼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불가피하게 수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용처리는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 적격증빙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되도록이면 전자적 방식으로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는 대표님께서 수취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도 자동전송되기 때문에 집계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국세청으로 자동전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은 전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는 되도록이면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현금을 거래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들은 결코 버리지 말고 모아두셨다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증빙불비가산세 계산 및 비용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적격증빙 관리라는 것은 엄청난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에만 몰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대표님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적격증빙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수 많은 대표님들께서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희 수인세무회계는 대표님의 모든 증빙을 꼼꼼하면서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일부 세무사 사무실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한다던데, 이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따로 또 계산해야하는 귀찮음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수인세무회계는 결코 저희의 귀찮음 때문에 대표님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세금이 저희의 명성과 직결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표님의 작은 세무 이슈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저희 수인세무회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인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