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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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0본문
안녕하세요 수인세무회계 대표 전수인 회계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는 사업자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세액감면 중 혜택이 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6조에 따라, 감면대상에 속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소 50% ~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혜택이 큽니다.
오늘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분명 조금이나마 대표님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 대상업종, 2. 창업의 종류, 3. 감면율, 4. 창업의 범위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종 | |||||||
1. 광업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2. 제조업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4, 건설업 |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
5. 통신판매업 |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
6. 물류산업 |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
7. 음식점업 |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8. 정보통신업 |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다른 전시사업 | ||||||
9.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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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직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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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종코드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이 아닌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기준으로 대상 업종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의 종류와 감면율은?
먼저 일반창업과 청년창업으로 구분됩니다.
● 청년창업 요건
1. 최초창업자이어야 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한도)제외)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의 연령 조건을 갖추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함.
즉, 대표 이사면서 최대 주주여야 합니다.
● 일반창업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서 위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창업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6조에 따르면, 감면대상에 속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기업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일반창업/청년창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감면기간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 | ||||
청년창업중소기업(1)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2) | 연 수입 8천만 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
| 연 수입 8천만 원 초과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
(1),(2)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 중소기업(3) | 신성장 서비스업 | 연 수입 8천만 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
| 연 수입 8천만 원 초과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단, 위(1),(2) 적용받은 경우 제외 | ||||||
| 기타 업종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단, 위(1),(2) 적용받은 경우 제외 | ||||||
(1),(2),(3)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4) | 신성장 서비스업 | 연 수입 8천만 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
| 연 수입 8천만 원 초과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
| 기타 업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5년간 50% | ||||||
창업보육센터창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50%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1/2 | |||||
상기 감면율에 더해 전년대비 근로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의 추가감면 또한 가능하며,
국가가 지정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3년은 50%가 아닌 75%로 감면 상향 적용이 가능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사항 있음)
2.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일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지역은 어디일까?
창업벤처기업은 무엇일까?
신성장 서비스업은 무엇일까?
위의 질문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 1.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이하일 것(일부 업종의 경우 최대 1,500억 이하) | |
2.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닐 것 | ||
3.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호텔업 및 여관업 | |
주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 ||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4.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단에 첨부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여야 적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외 지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지역은 어디일까?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 (일부지역 제외) |
3. 의정부시, 구리시 |
4. 남양주시 (일부지역만 해당) |
5.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
6.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에 더 큰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이란?
창업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과세 연도(총 5년간)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 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위의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총 3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그 다음 2년간 50%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글을 맺으며
오늘 살펴보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스타트업,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개업하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굉장히 큰 세무상 혜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알지 못하고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수인세무회계에서는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통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과거 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했던 사업연도의 세금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은 적용여부와 더불어 예외 조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전수인 회계사 역시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인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