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맡기기전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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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0본문
안녕하세요
수인세무회계 대표 전수인 회계사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세종/대전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세무업무 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학력 연세대학교 졸업 - 이력 전) EY한영회게법인 감사본부 전) EY한영회게법인 국제조세본부 전) EY연세대학교 리크루터 간사 전) 국민연금 투자자문, 유효세율 검토 전) 한국투자공사 투자구조 자문 전) CJ 대한통운, 한국 야쿠르트, 팔도, 코스콤 등 다수 대기업 법인세 세무조정 전) IBM Korea 세무조정 전) 삼성물산 세무진단 |
1. 간편장부대상자, 무조건 세무기장 맡겨야 합니다.
사실 모든 간편장부대상자는 아니고, 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어 이익율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간편장부대상자 대표님들은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일샵, 필라테스, 미용실, 학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실 매우 쉽고 간단한데요,
본인의 매출액에서 간편장부로 확인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국가의 배려인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복식장부를 작성한 뒤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특별한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그들의 세금을 완화해 주는데요,
바로 그것이 기장세액공제 입니다.
간편장부만으로 간단히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장부를 작성함으로 본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특례제도인 것이죠.
그 혜택은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들의 연간 세무기장료가 100만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를 한도인 100만원까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세무기장을 하는 셈이니 간편장부대상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2. 창업초기 대표님, 무조건 세무기장 맡겨야 합니다.
세법은 젊은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세제혜택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테니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의 청년창업대표님
2.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개업하신 대표님
3. 스타트업 등 벤처 창업하신 대표님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서 언급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자이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세액감면 대상자이실 경우, 최초 소득발생 시점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세금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칫 잘못 적용했다가는 오히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꼼꼼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세무대리인과 같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그들이 장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액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적용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대출이 필요한 대표님, 무조건 세무기장 맡겨야 합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또는 사업 초기에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고자 사업자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출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홈택스의 증명/발급 메뉴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간 후 아직 국세청에서 세무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급하게 재무제표확인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찍힌 재무제표확인원을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세무기장입니다.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서 재무제표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정보와 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해당 자료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4. 사업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대표님, 무조건 세무기장 맡겨야 합니다
사실 세무기장은 엄청나게 대단한 업무는 아닙니다.
꼼꼼하신 대표님이라면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고, 장부기장, 부가세/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업무.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등등 사업과 관련한 세무업무를 셀프로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활력의 낭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업에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시간이 나면 영업에 몰두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세무업무에 치여 시간을 낭비할 바에 해당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절약된 시간을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세무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그 시간에 사업에 몰두함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공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세무기장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수인세무회계의 슬로건은 "경영에만 몰두하십시오!" 입니다.
대표님의 세무조력자가 되어 대표님께서는 오로지 경영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 드리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에만 몰두하시도록 세금문제는 깔끔히 그리고 꼼꼼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인 회계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