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세무회계 SOOIN TAX & ACCOUNTING

증여 vs 상속 비교 계산기

부모님 재산을 지금 증여받을 때나중에 상속받을 때의 총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증여세·상속세만이 아니라 취득세, 그리고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1넘겨받을 재산

만원
만원

부동산·예금·보험·주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위에 적은 재산도 포함해서 적어주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30억원을 넘을 수 없고, 실제로 받은 것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상증세법 §19).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1인의 1.5배입니다.

2취득세 조건· 부동산인 경우

이미 받은 증여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에서 차감하고, 상속 쪽에서는 사전증여 합산 대상으로 반영합니다.

3나중에 팔 계획이 있나요?·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매도 조건 입력
만원
만원

상속은 세율 적용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취득일부터(§104②), 증여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보유기간을 증여자 취득일부터 계산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월과세란? 부모님께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세법은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셨던 가격으로 되돌립니다(소득세법 §97의2).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대신 보유기간도 부모님 취득일부터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커지고,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10년을 넘겨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증여 · 상속 세부담 비교

약 식
수인세무회계 간편 계산
구분 증여지금 받을 때 상속나중에 받을 때
유리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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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세율 (상증세법 §26·§56)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공제 비교

구분증여상속
기본성년 5,000만
미성년 2,000만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 2억+자녀 5천만/인
배우자5억 ~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순금융재산 20%
최대 2억
동거주택최대 6억
합산기간10년

배우자 상속공제(상증세법 §19) =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최소 5억원 보장.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1인의 1.5배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1.5/3.5 = 42.9%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22)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1억원은 2천만원, 1억원 초과는 20%(최대 2억원).

취득세율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구분본세85㎡ 이하85㎡ 초과
증여 (일반)3.5%3.8%4.0%
증여 (중과)12%12.4%13.4%
상속 (일반)2.8%2.96%3.16%
상속 1가구1주택0.8%0.96%1.16%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95②)

구분공제율한도
표1 (일반)보유 1년당 2%30% (15년)
표2 (1세대1주택)보유 4% + 거주 4%80% (각 10년)

표2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이 적용되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한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표2를 구분 적용하고, 입력하신 거주기간을 반영합니다.
  • 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분 과세 — 12억 이하는 비과세, 초과 시 (양도가액−12억)/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89①3, 시행령 §160).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및 장특공제 배제.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중과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①12의2).
  • 단기양도 중과 —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 다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4②).
  • 이월과세 —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승계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97의2①).
  • 취득세 부가세목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실효세율로 계산합니다.
  • 일괄공제 vs 기초공제+자녀공제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자녀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21). 자녀가 7명 이상이면 후자가 커집니다.
  •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 —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가 배제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는 금액·법정상속분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최소 5억원을 보장합니다(§19). 자녀 수로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합니다.
  • 공제 종합한도 —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 총액을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으로 제한합니다(§24).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넘겨받을 재산이 현금·예금·주식일 때만 적용합니다(§22). 부동산 비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상속세 모두 기한 내 신고를 가정했습니다.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를 더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배우자공제의 세부 조정 —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배우자에게 10년 내 사전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규정과, 상속개시 후 실제 분할 신고기한(9개월) 내 등기·분할 완료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분할을 마치지 않으면 5억원만 공제되므로 실제 상속세가 이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전체 범위 — 넘겨받을 재산이 금융재산일 때 그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부모님께 다른 예금·보험이 더 있으면 공제가 늘어 상속세는 줄고, 금융채무가 있으면 순금융재산이 줄어 공제도 줄어듭니다.
  •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자가 있으면 공제가 늘어 상속세는 이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 장례비 공제(최대 1,500만원, 봉안시설 별도)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속세가 조금 과대계상됩니다.
  • 공제 종합한도의 정밀 계산 — §24는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 차감 후)을 빼는 것이 원칙이나,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사전증여재산 전액을 차감합니다. 실제 공제 한도는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중과 제외 특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해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다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파실 계획이라면 실제 세액은 이 계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원 간 상속 시 보유기간 통산,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등 비과세 특례 —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제외했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조부모→손주 30%, 미성년·20억 초과 40%),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특례, 영농상속공제 — 대상이 한정적이라 제외했습니다.
  •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별도 구조라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비상장주식·토지의 보충적 평가, 감정평가 수수료, 취득 당시 필요경비(중개보수·법무비용) —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미등기양도 등 특수 유형 —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