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세율 (상증세법 §26·§5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공제 비교
| 구분 | 증여 | 상속 |
| 기본 | 성년 5,000만 미성년 2,000만 |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 2억+자녀 5천만/인 |
| 배우자 | − | 5억 ~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 | − | 순금융재산 20% 최대 2억 |
| 동거주택 | − | 최대 6억 |
| 합산기간 | 10년 |
배우자 상속공제(상증세법 §19) =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최소 5억원 보장.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1인의 1.5배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1.5/3.5 = 42.9%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22)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1억원은 2천만원, 1억원 초과는 20%(최대 2억원).
취득세율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구분 | 본세 | 85㎡ 이하 | 85㎡ 초과 |
| 증여 (일반) | 3.5% | 3.8% | 4.0% |
| 증여 (중과) | 12% | 12.4% | 13.4% |
| 상속 (일반) | 2.8% | 2.96% | 3.16% |
| 상속 1가구1주택 | 0.8% | 0.96% | 1.16%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95②)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표1 (일반) | 보유 1년당 2% | 30% (15년) |
| 표2 (1세대1주택) | 보유 4% + 거주 4% | 80% (각 10년) |
표2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이 적용되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한 것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표2를 구분 적용하고, 입력하신 거주기간을 반영합니다.
- 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분 과세 — 12억 이하는 비과세, 초과 시 (양도가액−12억)/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89①3, 시행령 §160).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및 장특공제 배제.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중과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①12의2).
- 단기양도 중과 — 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 다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4②).
- 이월과세 —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승계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97의2①).
- 취득세 부가세목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실효세율로 계산합니다.
- 일괄공제 vs 기초공제+자녀공제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자녀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21). 자녀가 7명 이상이면 후자가 커집니다.
-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 —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가 배제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는 금액·법정상속분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최소 5억원을 보장합니다(§19). 자녀 수로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합니다.
- 공제 종합한도 —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 총액을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으로 제한합니다(§24).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넘겨받을 재산이 현금·예금·주식일 때만 적용합니다(§22). 부동산 비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상속세 모두 기한 내 신고를 가정했습니다.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를 더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그 이유
- 배우자공제의 세부 조정 —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배우자에게 10년 내 사전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규정과, 상속개시 후 실제 분할 신고기한(9개월) 내 등기·분할 완료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분할을 마치지 않으면 5억원만 공제되므로 실제 상속세가 이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전체 범위 — 넘겨받을 재산이 금융재산일 때 그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부모님께 다른 예금·보험이 더 있으면 공제가 늘어 상속세는 줄고, 금융채무가 있으면 순금융재산이 줄어 공제도 줄어듭니다.
-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자가 있으면 공제가 늘어 상속세는 이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 장례비 공제(최대 1,500만원, 봉안시설 별도)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속세가 조금 과대계상됩니다.
- 공제 종합한도의 정밀 계산 — §24는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 차감 후)을 빼는 것이 원칙이나,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사전증여재산 전액을 차감합니다. 실제 공제 한도는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중과 제외 특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해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다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파실 계획이라면 실제 세액은 이 계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원 간 상속 시 보유기간 통산,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등 비과세 특례 —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제외했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조부모→손주 30%, 미성년·20억 초과 40%),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특례, 영농상속공제 — 대상이 한정적이라 제외했습니다.
-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별도 구조라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비상장주식·토지의 보충적 평가, 감정평가 수수료, 취득 당시 필요경비(중개보수·법무비용) —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미등기양도 등 특수 유형 — 제외했습니다.
계산 결과 이용 시 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만을 근거로 한 약식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나 신고서 작성 자료가 아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인 구성과 분할 협의, 10년간의 증여 이력, 세대 판정, 각종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이 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의 세법·주택 수·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금 시점의 계산은 참고치일 뿐입니다.
세법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이 결과에 근거해 증여·매도 등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인세무회계는 본 계산기의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