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

  • 홈
  • 칼럼
  • 언론 기사

언론 기사

언론 기사

전수인 회계사 “상속세 절세,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5

본문

[시사매거진] 보통의 세금은 자진신고주의로써 탈세가 명백하지 않은 한 납세자가 신고한 그대로 세금이 결정되는 반면, 상속세의 경우 정부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세액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짧게는 1개월, 보통은 3개월가량 조사가 진행되며 장시간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예상했던 액수보다 많은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상속세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적법한 범위 안에서의 꼼꼼한 사전 준비가 권장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고려사항 중에서는 우선 친지들 간의 분할상속 방안이 있다. 이는 상속 대상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분할 상속하는 것으로써 상속 대상자가 여럿이고 대상자 간 원만한 관계일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친지들 간 분할상속의 경우 1인당 특정 액수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세 신고 기간 즉 피상속인 사망 6개월 이내에 결정 및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 자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처분 시,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양도가액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제반 비용을 절감해볼 수 있다.

비과세 증여를 계획한다면 10년 동안 5천만 원 한도로 실행해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증여받았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상속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신보험의 경우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 외에도 비과세라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달라야 한다. 즉 자녀가 계약 및 수익자가 되고, 부모가 피보험자가 되는 원리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전 수인세무회계 전수인 회계사는 "상속세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후까지 고려하고자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속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의 규모라면 다양한 절세 방안을 활용코자 회계사·세무사와 상담 및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10억 원 미만일 경우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단기간 처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