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인 회계사 “사업자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적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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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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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써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회계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수입 및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이다. 이는 가계부와 비슷한 장부 형식으로써 작성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복식부기 장부의 경우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이중 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정규 형식의 장부이다. 다만 세무·회계 관련 지식을 바탕에 둔 작성이 불가피하므로 기업 내 회계 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수임을 통해 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시 100만 원 한도로 20%의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3억 원 미만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천5백만 원 미만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갈음한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제가 불가한 사유로는 소득세 신고 시 신고할 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한 경우, 기장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이며 해당이 된다면 기장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인세무회계 전수인 대표 회계사는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장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또는 반려에 대한 여부가 상이하므로 회계사 및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안내와 세법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